"고려인 4세에게 교육은 생존의 길"

2017.03.06 10:47:06

대학 진학, 안정적 직장 취업이
체류, 영주권 취득 기본 요건
학습지체 누적 …현실은 암담
국내 정착 고려인 지원책 절실


"오늘 며칠이에요?"
"이월 스물여덟…이십팔일."

경기도 안산 선부동 고려인 1만여 명이 모여 사는 ‘땟골마을’에 위치한 고려인문화복지 지원센터 1층 강의실. 초등 입학생 14명이 수학 공부를 시작했다. 이들의 수업은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섞어가며 진행됐다. 아이들은 ‘세모’, ‘네모’, ‘더하기’ 등의 특정 단어를 제외하고는 러시아어로 대답을 이어갔다. 

김영숙 고려인문화복지 지원센터 사무국장은 "많은 고려인들이 오랜 유랑 생활로 모국어를 잃다보니 아이들의 부모 또한 한국어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일반적인 다문화가정보다도 고려인 학생들은 한국어 소통이 안돼 학습 지체가 누적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센터를 찾은 초등 5학년 칸 디아나양은 한국에 온지 1년이 됐지만 의사소통이 쉽지 않다. 칸 양은 "학교 특별반에서도 한국어를 배워요. 다른 과목 수업은 못 알아들어요"라고 말했다. 

학교에서는 다문화특별반을 운영하고, 한국어를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가정통신문도 러시아어로 제작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김 사무국장은 "센터에서 교육지원을 하지만 우리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다. 공교육 내에서 일대일 수업 지원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이들이 학습 지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은 외국인 신분이라 지자체나 민간기업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제공되는 학습지 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각종 복지혜택도 못 받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고려인 4세 청소년들이 외국인으로 분류된 것은 1992년에 제정된 재외동포법 때문이다.  재외동포를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정을 보유했던 자’로 규정하고 있다보니 고려인 4세는 재외동포로 인정되지 않는다. 미성년자일 때는 동반비자로 국내 체류가 허용되지만 성년이 되면 부모가 재외동포비자 소지자일 경우에는 만 24세, 방문취업비자 소지자면 만 19세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김 사무국장은 "일정 나이가 됐다고 무조건 추방하기보다는 영주권 기준을 완화해 고려인 4세 스스로 체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체류 고려인 대다수는 열악한 제조업체나 일용직으로 일해 경제적 수준이 낮고 한국어 소통도 어렵다. 따라서 일반 외국인처럼 대학에 입학하거나 안정적인 직장을 잡는 일이 드물다. 그런데도 현행 영주권 취득 기준은 동일업체 4년 이상 근무, 자산 3천만원 이상 보유 등 문턱이 너무 높다. 그는 "고려인 4세들이 국내에 정착하려면 결국 학업을 통해 대학, 전문직의 길로 가야하는 만큼 이들에게 교육은 희망을 넘어 생존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의 범위를 3세대로 한정한 법을 고치자는 시각도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고려인 4세들은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볼 수밖에 없다"며 "국내에 더 체류하려면 유학비자, 취업비자나 영주권 등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외동포의 범위를 넓히는 문제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내 노동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3세 이후 외국 국적 동포도 재외동포로 인정하는 법개정안을 추진했지만 그 범위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국내에 정착하려는 재외 동포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2013년 고려인동포법이 시행됐지만 이 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김혜련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연구교수는 "중국은 국내에 정착하려는 화교에 대해 우선 지원 정책을 펼치는 데 반해 한국은 해외 동포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있다"며 "시선을 돌려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귀환동포지원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문영 기자 ym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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