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수당 불이익 받는 사립교원

2017.03.08 16:34:24

재단 간, 공·사립 간 전직 시
신임 학교 근무기간만 인정돼
국·공립 간 전보는 전액 지급
교총 "공·사립 차별 말아야“

지난해 9월 학교를 옮긴 한 사립학교 교원은 지난 1월 급여명세서를 살피다가 평소보다 정근수당이 적게 들어온 것을 발견했다. 이 교원은 행정 착오라고 판단해 행정실에 정정을 요구했지만, 사립에 근무하다 학교를 옮기면 근로계약자가 변경돼 때문에 정근수당 6개월치(7~12월) 중 전임교에서 근무한 기간(7~8월)분은 지급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재단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 전임교 근무 기간에 대한 정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제기된다. 이는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교원지위법과 사립학교법, 사학연금법 등 관계법의 취지에 어긋나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근수당은 업무수행의 노고를 보상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전년도 7월~12월 근무분)과 7월(당해 연도 1월~6월 근무분) 보수 지급일에 지급되며, 보수월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사립교원이 계속 교원으로 봉직한다면 근무지를 옮기더라도 정근수당을 감액하지 않고 지급해야 한다는 게 일선 교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는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재단의 사립학교로 전직하거나, 공개채용을 통해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경우 전임지 근무분을 제외하고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공립 간 이동 시에는 정근수당이 감액되지 않아 불만을 더 키우고 있다.
 
이는 국·공립학교 간 전보 때는 임용자가 달라지지 않지만, 사립교원은 전직 시 임용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6개월 치 중 새로 계약이 채결된 시점부터만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사립 교원이 국·공립학교에 특별채용되는 경우 전액 지급하도록 한 것 이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돼있지 않아 당국 관계자들의 해석조차 엇갈리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계약 주체가 달라지므로 새로 임용된 시기부터 산정해야 한다"며 "동일법인 내 학교로 옮길 때만 전액 반영된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바뀌더라도 교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전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주는 재정결함보조금은 교육감 재량사항이므로 교육청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중앙부처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원이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인사혁신처가 직접 관여하고 있진 않다"면서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처우는 국·공립에 준하도록 돼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하게 지급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교원의 경우 정근수당이 일부 감액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왔는데, 얼마나 많은 학교가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교총은 8일 사립 교원에 대한 불합리한 정근수당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했다. 
 
하석진 교총 교권국장은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사립학교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학교 교원들은 정근수당 외에도 학교안전사고 등에 관한 책임범위, 직위해제 요건, 복무 여건 등에서 불리한 점이 많고, 고충심사청구권도 부여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차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중민 기자 jmkang@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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