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교장’ 두는 학교개방법 논란

2017.03.09 18:33:56

설훈 의원 “퇴직 교원 채용해 시설 개방 업무 맡기자”
현장 “학교장과의 업무 혼선, 예산만 낭비될 것” 우려
이미 대다수 학교 개방…교육현장 모르는 선심성 법안

모든 학교에 ‘방과후교장’을 임명해 학교시설 개방, 이용에 관한 업무를 관리·감독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설 의원은 “학교장이 면학 분위기 저해와 시설 훼손 등의 이유로 학교 시설 개방에 소극적”이라며 “별도의 법률로 제정해 많은 예산이 투자된 학교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서는 학교시설에 대해 국립학교는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공·사립 학교는 시·도 교육규칙에 따라 이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법안은 교원이나 교육전문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를 ‘방과후교장’으로 공모·선발해 학교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한 업무를 관리, 감독하도록 했다. 

설훈 의원실 관계자는 “학교장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차원도 있다”며 “학교 업무를 잘 아는 퇴직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한 것도 교육 현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다소 까다로운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원들은 학교 현실을 파악하지 않은 채 지역 주민의 표만 얻으려는 선심성 법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초중등교육법이 학교 시설 이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16개 시·도가 교육규칙, 서울은 조례로 세부 사항을 정해 운영하고 있어 별도 법률이 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충남 A초 교장은 “현재도 전국적으로 학교 시설 개방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일부 학교가 학생 보호, 안전 대책 차원에서 엄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개방에 소극적이라고 단정하고 법안을 발의한 것은 타당치 않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기준, 서울 지역 학교 운동장의 90%, 체육관의 70%가 지역 주민에게 개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교총 관계자는 “일부 학교의 경우 체육관이 교실을 통해야 갈 수 있는 등 구조적 문제를 고려해 제한하고 있을 뿐 대다수가 개방하고 있다”며 “교육기관이라는 본래 목적을 도외시한 채, 학교 시설을 장기간 이용하는 특정 모임이나 단체 등의 민원을 해결해 표심을 얻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방과후교장을 두는 것은 교장과의 업무 혼선으로 학교에 혼란을 주고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A초 교장은 “일반인들은 교장과 방과후교장을 같은 지위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현행 법령상 교장이 해야 할 업무를 방과후교장의 역할로 해놓은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교장이나 행정실장이 관리, 감독하거나 교직원 중에 업무 담당자를 임명해도 되는데 방과후교장을 따로 두겠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설훈 의원실 측은 8일 현재 방과후교장 근무 시간이나 급여 등 구체적인 비용은 아직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는 학교보안관의 월 급여가 최소 130여 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모든 학교에 방과후교장을 배치할 경우 연간 17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B초 교장도 “현재 교장들이 학교시설 개방에 소극적이라는 생각에 별도의 관리자를 둘테니 이 업무에서 손을 떼라는 식의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학교장의 업무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서울 C중 교장은 “방과후교장이 학교시설에 대한 사무 관리나 이용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한다해도 결국 사고나 문제가 생기면 교장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교장에게는 오히려 관리해야 할 인력이 더 늘어 업무가 증대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윤문영 기자 ymy@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