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副監임명법 논란…외부인사 영입 허용 “과도”

2017.03.23 18:30:08

박경미 의원 “현재는 통제수단”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발의

교육계 “부시장도 대통령 임명”
국가교육 소통·협력 단절 초래
“제왕적·정치적 인사권”우려

교육감이 부교육감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공무원이 아닌 외부 인사로 부교육감을 영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교육감에게 과도한 인사권을 부여해 국가 교육 운영의 안정과 균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부교육감 자격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정하고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는 개방형직위제 등을 통해 교육감과 교육철학을 공유하는 외부 인사를 별정직·정무직으로 영입하겠다는 뜻이다. 현행법은 국가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장학관을 자격으로 두고 교육감의 추천과 교육부장관의 제청,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박 의원은 “현재 부교육감은 중앙정부가 교육청을 통제하는 통로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미 교육청 기획조정실장도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부와의 가교 역할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과도한 인사권 부여라는 지적이다.

김이경 중앙대 교수는 “현재 국가행정사무가 시도교육청에 전부 이양된 게 아니라 위임된 게 많고 국가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80%이상 되는 상황에서 부교육감 인사를 독립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현재 시스템과 맞지 않다”며 “교육청을 통제하는 수단은 사실상 시도교육청 평가이지, 부교육감이 통제의 통로라는 인식도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현재 부시장, 부지사를 시장, 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 것과 비교해도 교육감 임명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민선 교육감의 제왕적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고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미비해 폐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현재도 교육감 의사가 배재된 채 임명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교육감 자격을 외부 인사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나민주 충북대 교수는 “일반자치단체의 경우도 부시장이나 부지사를 둘 때 정무직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출신의 행정직도 두어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왕준 경인교대 교수는 “이미 정책보좌관 등 교육청의 주요 자리를 개방형으로 두고 있는데 부교육감까지 외부 인사로 두는 것은 정치적 임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교육감 임명권이 부여되는 것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의견을 취합한 적은 없지만 교육감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 부교육감들이 당초 취지대로 교육부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국정교과서 추진과정에서 교육부가 정부 입장을 교육청에 관철하지 못한 것을 문책하기 위해 일부 부교육감들에게 경고 처분을 했다며 교육자치를 존중하라는 성명을 낸 바 있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은 국가적 통일성이 있어야 하고 교육청에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조율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교육청 기획조정실장만으로 조율이 충분하다고 했지만 교육부가 임명하는 기획조정실장은 서울과 경기교육청 둘 뿐이라 다른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문영 기자 ym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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