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마저 무시하는 교육수장들

2017.03.27 17:51:23

법외노조인 전교조가 다시 일부 교육감의 힘을 빌려 제도권 안으로 발을 들어 놓으려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가 현직교원이 아닌 일부 해직교원을 회원으로 구성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노조법 위반으로 판시해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일부 시·도 교육감들이 이를 무시하고 전교조 전임 휴직을 받아들이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의 최고 수장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을 교육자로서 옳지 못한 행동이며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이 자신의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국민과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다.


국가의 제도나 규율은 오직 법의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하고, 그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교육을 하는 교육자는 비록 악법이더라도 무엇보다 먼저 국가의 지시나 명령을따르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교육공무원의 기본 자세와 태도다.


학생들은 교육자의 태도와 자세를 그대로 배운다. 가르치는 교육내용에 못지 않게 교사의 행동 하나하나를 그대로 닮아간다. 이를 우리는 비공식 교육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교육자는 항상 몸가짐은 물론 말씨 하나까지 학생들 앞에선 조심하고 가려서 써야 하는 것이다.


국가가 조금 어수선하다고 법과 원칙을 무시하려는 전교조의 태도도 문제이지만 이들의 요구에 편승하려는 교육수장들의 무분별한 태도는 더 문제다.


교육자는 바른 행동과 태도를 지녀야 제자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 학생은 내일의 주인공이다. 이들을 교육하는 교육자는 누구보다도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우리의 밝은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다.

김성규 단국대학교 강사 seekey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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