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조사 때 ‘특별휴가’ 안 돼요

2017.04.25 11:11:38

감사 지적, 징계조치 사례 속출
가부 혼재된 휴가요령이 원인
교육당국, 개정·안내 서둘러야

최근 모 초등교 A교사는 앞뒤가 맞지 않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했다. 매형 상(喪)에 참석하느라 하루 특별휴가를 낸 게 화근이었다. 그는 현행 요령에 매형, 매제, 형수, 형부 등이 특별휴가 대상으로 적시돼 있어 휴가를 냈고 교장도 문제없이 허락했다. 그런데 교육청은 같은 요령에 근거해 매형은 연가 대상자인데 특별휴가를 냈다며 해당 교사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원인은 요령 중 경조사 특별휴가 규정에 서로 맞지 않는 내용이 버젓이 병기돼 있기 때문이다. 
 
경조사휴가(특별휴가) 가 항 ‘경조사별 휴가일수’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사망)에 한해 1일의 특별휴가를 명시한 반면, 라 항 ‘경조사 휴가대상 친족 범위’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돼 있다. 
 
과거 가 항은 주5일 시행 학교에, 라 항은 주5일 미시행 학교에 적용하느라 구분해 규정을 둔 것인데 이후 전면 주5일이 도입됐음에도 교육부는 라 항을 미처 삭제하지 못했다. 교육청들도 이를 일선학교에 적극 알리기보다 문의 시에 답변하는 선에서 그치는 상황이다. 결국 가부가 혼재된 엉터리 규정과 교육당국의 소극적 태도에 교원만 곤혹을 치른 셈이다. 
 
문제는 같은 사안으로 감사 지적을 받는 교원이 계속 발생하는 만큼 조속한 요령 개정과 안내가 시급하다. 교총 교권국 관계자는 “우선 학교현장은 가 항을 기준으로 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한다”면서 “교육부는 몇 년째 개정 없이 방치한 요령을 즉각 고치고, 교육청은 공문 등으로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철 기자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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