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2017.06.09 15:46:21

학교분쟁 해결 우수사례 선정
공사로 인한 안전문제, 학부모·업체 등 머리 맞대
자녀문제 학부모 불만에 상담교사, 학생들과 협력
운동부 폐지, 지역사회 인사 참여 협의회서 설득

학교 현장은 갈수록 증가하는 안전사고, 폭력, 학부모의 각종 민원 관련 분쟁을 겪고 있지만 대응방법을 찾지 못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교총은 최근 ‘학교분쟁 해결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수집, 분쟁 해소에 도움이 될 만한 5편의 사례를 리플렛을 만들어 보급하기 위해 선정했다.

 

▲주변 공사로 인한 안전 문제
경기A중 김 모 교사는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와 함께 반대 운동을 펼쳐 학교 정화구역에 들어서려던 레미콘 공장의 설립 허가를 취소시킨 사례를 전했다.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현수막을 제작해 지역 주민들에게도 알리며 교육지원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 교사는 "학교와 시청이 분쟁할 필요는 없고 공무원으로서 단체행동에는 나서지 말아야 한다"며 "모든 내용은 문서화시켜 증빙자료를 남기고 공공기관에는 반드시 발송 공문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B초 권 모 교장은 학교 부지를 도로에 편입해 확장하는 공사로 학생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학부모, 공사업체, 경찰서, 시청, 지역사회 대표, 학교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정례회의를 했던 사례를 응모했다.

권 교장은 "협의체를 통해 학교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게 됐고 다양한 관계자들의 공론화된 의견을 통해 안전 시설 설치에 대한 공사업체, 유관기관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학생·학부모와의 갈등

울산 C초 박 모 교사는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자신의 자녀를 학급 학생들이 따돌린다며 수시로 교실에 들어와 교사를 폭행하고 학생들에게 폭언을 퍼붓는 학부모와의 갈등 해결 과정을 소개했다.

박 교사는 "물리적 충돌이 생길 때 자칫하면 학부모가 교사를 성추행이나 다른 이유로 고소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학부모가 학폭위 개최를 요구했을 때 담임종결로 처리하면 추후에 학교가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 학폭위 개최를 권한다"고 조언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교사들, 교육청, 경찰, 지역의 사회복지사 등과 논의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대책을 함께 고민했다.
특히 박 교사는 "대다수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서 학부모 교실 난입 사건 이후에 위클래스 전문상담사에게 학급 학생들의 심리치료를 의뢰해 진행했고 다른 학부모들과도 모두 면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전달했다. 또 전통놀이나 심성놀이 등을 매일 진행해 해당 학생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학급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사도 학생을 적극적으로 칭찬하며 남몰래 소소한 간식을 챙겨줬다. 학교를 즐거워하고 친한 친구도 생기면서 갈등은 정리됐다. 이후 학생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같은 반이 되는 것을 꺼려했던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사라지게 됐다.
 경기 D중 E교사는 수시로 학급 친구들의 목을 조르고 위협하며 발작 증세를 가진 학생으로 인한 갈등을 풀어간 과정을 소개했다. 우선 학년 부장과 의논해 설문지를 만들어 학급 학생들이 해당 학생과 겪은 일들을 파악해 학부모에게 전달했다.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교사, 사설기관을 통해 주기적인 상담을 받도록 해 폭력성을 줄이도록 했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학생의 어머니를 수업시간에 참관하도록 했다. 자녀를 감싸려고만 했던 어머니는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게 됐고 일반 학급에서는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해 통합학급이 있는 인근 학교로 전학을 갔다.
 그는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와 처벌로는 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폭력성이 강한 학생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학년부장, 상담교사, 학부모 모두 힘을 합쳐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학교 경영에 대한 지역사회 민원

경기 F초 박 모 교사는 적극적 소통을 통해 학교 운동부 유지를 고집하는 지역사회의 반대를 꺾은 노하우를 소개했다. 학교는 운동부지도사를 고용할 예산도 없고 운동부 선수 인원마저 부족한데 지역인사와 학부모들은 운동부가 학교의 오랜 전통이고 운동부 학생은 시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유지를 종용했다. 결국 박 교사는 학교와 학부모, 지역인사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대화로 풀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 협의회를 열었다.

박 교사는 협의회에서 학교체육진흥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도자를 고용해 임금을 주려면 예산이 부족해 1인당 갹출 금액이 생기게 되고, 학교 운동부 소속이 아니라도 학생선수대회에 나갈 수 있다고 설득해 결국 운동부 폐지를 끌어냈다. 그는 "민원인을 일대일로 상대하기보다 협의회를 열어 구성원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며 "명확한 법을 근거로 설득하면 군더더기 없이 사안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제안했다.

윤문영 기자 ym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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