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권한 이양, 시행령 등 하위법령부터 손대나

2017.06.17 09:04:27

교육감協, 국정기획위에 제안
특목고, 교장공모 등 타깃될 듯
현장 "교육청 권한만 비대화"

교육감들이 교육부 권한 이양과 관련해 우선 시행령 이하 법령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벌써 자사고·특목고 폐지, 학업성취도 표집평가 전환 등이 가시화되면서 다음은 교장공모제 확대 등이 타깃이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9일 국정기획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교육관련 법령 정비 방안을 제안했다. 

시도교육감협 관계자는 "교육자치 확대, 공교육 강화를 위해 상위법에 어긋나는 시행령 등에 대한 정비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국회 법률 개정이 아닌 정부 의지로 고칠 수 있는 부분부터 바꾸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감들은 그동안 교육부가 특히 과도한 시행령 통치로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교육부의 동의, 협의 절차 등을 시행령 등에 명시해 교육감의 독자적 권한 행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교육감협의 제안은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이양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 등만 거치면 되는 시행령 이하 법령 개정으로 권한 이양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특목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감이 이들 학교를 취소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14년 서울시교육감의 외고,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두고 교육부와 갈등을 빚었었다. 

교육감들은 "교육감 관장 사무에 교육부장관 동의 절차를 둔 것은 교육자치를 훼손한 것"이라며 지정, 취소권을 교육감 권한으로 완전 이양할 것을 주장해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의 설치, 이전, 폐지에 관한 사항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 관장사무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에서 외고, 자사고 등의 설립 근간이 되는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방안까지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장공모제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도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들은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교장공모제를 신청한 자율학교 중 15% 범위 내에서 내부형 교장공모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교육감 권한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내부형 교장공모제 제한 비율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교장공모제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시행령 개정이 가속화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는 부분이다.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시행령 개정 요구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학생의 두발, 복장, 징계 등에 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은 헌법상 권리이므로 시행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며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밖에 교육감들이 법에 근거하지 않은 훈령 등을 통해 교육부가 권한을 제약해 왔다는 주장도 주목할 대목이다. 실제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지난달 29일 도교육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장관 훈령으로 강제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교원 등 연수에 관한 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원평가 등은 하루 빨리 폐기 또는 취소해야 하는 교육적폐"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부분도 개정을 요구했을 경우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현장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경기의 한 초등 교장은 "지금도 교장공모제가 코드 인사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할 경우 교단의 정치장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전의 한 중등 교장은 "학생인권조례안에는 학생인권을 빙자해 과도한 권리만 부여하고 있어 면학 분위기를 해치고 교권 침해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학교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보지도 않고 외고, 자사고 폐지부터 결정해 학생,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비교육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업성취도 표집 평가는 최소한의 기초 학력을 확인할 수 없게 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문영 기자 ym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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