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총량제 논리에 매몰된 교육부 '중투심'개선해야"

2017.06.30 13:56:44

학교신설·통폐합 정책 토론회
신설 조건으로 통폐합 내세워
원거리 통합, 과밀학급 등 갈등
학생수 34명 기준도 부적절
권은희 의원 “법률 개정 준비”

학교 신설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대해 전면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27일 ‘학교총량제, 학교 신설 및 통폐합 문제 개선방안 마련’을 주제로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교육을 경제 논리로 보는 창구 자체인 중앙투자심사를 바꿔야 한다”며 “중앙투자심사에 대한 법률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학교 신설에 대한 지역의 여건이나 수요를 외면한 채 중앙투자심사로 결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합리성,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라며 “지방재정법뿐만 아니라 현행법 중에 교육 수요와 동떨어진 채 단순히 금액 기준으로만 판단이 이뤄지는 부분들을 찾아 개선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학교 신설 또한 사업비 규모가 해당 기준을 넘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학교 신설의 전제 조건으로 통폐합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사실상 ‘학교총량제’를 적용해 학교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지역은 원거리 통학이나 과밀학급 문제로, 원도심에서는 학교 이전으로 인한 공동화 현상 우려 등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투자심사가 지역 여건을 외면한 채 학교총량제를 목적으로 과도한 제재를 가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운용 광주시교육청 과장은 “도시개발에 따른 신설 수요를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연계하는 것은 지역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소외지역 학생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며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 학교재배치 정책과 학교신설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는 분리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신설‧통폐합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국가와 지자체에 공동으로 부여돼 있는데도 현재는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학교 신설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앙투자심사 사항에 학교 신설은 제외토록 하거나 시도교육감, 시도지사, 시도의회 등이 협력해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총량제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별도의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률 제정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헌구 한국교총 정책추진국장은 “국가가 주거복지 차원에서 개발한 신도시와 도시개발 사업이 학교 수 총량이라는 제한에 묶인다면 정책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며 “경기, 인천 등 학교 신설 수요는 많지만 통폐합이나 이전 재배치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그 특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투자심사의 학교 신설 여부에 대한 학생 수 기준 문제도 제기됐다.

이 입법조사관은 “학급당 학생수 34명을 기준으로 학교 신설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정책추진국장도 “학급당 학생수를 OECD 기준에 따라 초등은 21명, 중학교는 23명을 적용해야 한다”며 “특히 초등학교는 병설유치원 교실 수를 포함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윤문영 기자 ym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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