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제외 ‘불씨’

2017.07.20 18:09:13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교육부·교육청에 최종 결정 넘겨

예비교사 등 “무기계약 전환 반대” 
공무직 “예외 유감…고용 안정 시급”

정부가 학교 비정규직 강사,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전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모호한 내용을 담아 향후 갈등과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기준을 현행 연중 10~11개월 이상에서 연중 9개월 이상 등으로 완화하고 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3단계에 걸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와 강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근무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교사, 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로 포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외 대상자도 기관 단위에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 강사, 스포츠 강사 등은 기존 교사와 채용 사유와 절차, 고용 형태, 근로조건이 다르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강사측, 기존 교원, 예비 교사,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전환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예비 교사들은 전일제 강사(영어회화 전문 강사, 스포츠 강사)의 무기 계약 전환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19일 입장을 내고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대해 예비 교사들과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초등 교육에서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훼손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 강사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가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정규 교원 임용 TO를 확충해야 한다”며 “강사와 예비교사가 대립 구도를 형성하게 한 근본 원인은 교육부의 책임회피에 있는 만큼 시급히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경인교대는 17일 교육부에 반대 공문을 보냈고 대구교대는 19일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반대하는 입장서를 발표했다.

반면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은 기간제 교사, 강사 등을 전환 예외 사유로 정한 것에 대해 반발해 향후 충돌을 예고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0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준 것은 환영하나 예외 사항으로 제외된 교사, 강사 등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신속한 정규직 전환 대책이 필요하다”며 “당장 8월 말로 집단해고 위기에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에 대한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스포츠강사들은 지난 12일 국가일자리위원회 앞에서 집단 삭발을 하며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들도 7일 교육부 앞에서 “4년 주기의 신규 채용으로 늘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고용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들도 공개 전형 절차를 거쳐 임용됐고 정교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며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도 정교사나 사대생들이 임용고시를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반대할 것이 예상돼 사실상 전환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는 이견이 없다”며 “비정규직 강사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임용시험을 거쳐 선발된 교원, 예비교사 등에 대한 역차별이자 교원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문영 기자 ym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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