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체험·도제교육 ‘투트랙’
사전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3학년 동계방학 1주일 전
학교 복귀 실습보고회 실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실습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현장학습에 대한 학생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습 기간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취업은 3학년 동계방학부터 인정된다.
교육부는 28일 국회에서 전재수·노웅래·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최종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개편방안(초안)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까지 직업교육촉진법과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해 현재 필수로 돼 있는 현장학습을 선택으로 바꿔 학생 희망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실습 기간도 원칙적으로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다만 공무원, 공공기관 등 ‘괜찮은 일자리’의 경우 3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이수하면 조기취업이 인정된다.
3학년 동계 방학 1주일 전에는 반드시 학교로 복귀해 현장실습 보고회를 하도록 실시도 의무화 된다. 보고회에는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대한 학생 만족도, 현장실습 결과에 대한 상담 내용, 생활기록부 반영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 현재 교내 활동과 교외활동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장실습 유형을 산업체 기반 현장실습으로 개편하고 이를 다시 직무체험형과 도제교육형으로 나눠 실시한다.
현행 방식이 6개월 이내에서 조기취업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다 신분이 학생과 근로자의 개념이 혼용된 상태라는 모호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방식을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전면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직무체험형 현장실습은 1개월 내외의 실습기간 동안 취업과 연계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며 교육과정 역시 실무과목과 연계한 학습중심 OJT(직무에 종사하며 지도받는 방식) 형태로 운영된다. 실습생은 학생신분만 적용되고 관련법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다. 수당은 기업 또는 학교에서 현장실습지원비 형태로 받게 된다. 현재 직업훈련학생들은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으며 수당은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
현장 실습 학생 보호 방안도 강화된다. 단위학교 현장실습 운영현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실습 제한기업 명단을 만들어 공표하고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또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노무사, 인권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단을 구성해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직업계고등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을 활성화하고 2019년까지 교원 집합연수를 1만5000명까지 확대한다.
이같은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자로 나온 박진호 인천기계공고 교사는 "그동안 현장실습이 근로자와 학생의 개념이 혼재돼 취업과 교육 사이에서 많은 부작용이 나왔는데 개념을 교육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업부담 경감과 참여확대, 학교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도 "반복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평가와 취업률을 연계하고 있는 현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실습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물론 노동부나 중소벤처기업부, 시도교육청 차원의 시스템 마련과 학교 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