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를 포함한 교육관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 정당에 총선 공약사항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그것은 교육발전에 대한 각 단체들의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고, 의사표현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각 단체의 의사나 요구를 공약이나 정책으로 수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 정당의 판단이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에서는 각 정당의 교육공약 성적표를 발표하고 반교육후보자 명단을 발표하여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한다.
16대 국회의원중 후보자 또는 출마예상자들을 대상으로 몇 개의 평가기준을 두고 평가하여 반교육후보자를 선정, 발표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일반시민이나 사회단체의 낙선운동이 합법한 행위이냐는 문제는 접어두더라도 교원단체가 특정후보를 반교육후보자로 결정하여 낙선운동을 하는 것은 교원과 교권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법률에 위반되는 일이다.
뿐만아니라 평가의 기준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가진 우리 체제에서 타당한 것인가가 또 하나의 문제이다.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이를 준용한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면서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운동을 하거나, 문서를 게시하거나 서명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교원단체의 특정후보 낙선운동은 이러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그리고 반교육후보자를 평가하는 기준에서 개인적 비리가 아닌 누구나 다르게 가질 수 있는 교육정책에 대해 자기들 단체의 정책과 다른 것은 모두 반교육으로 치부하고 있다. 평준화 해제를 주장하거나 교육개방을 주장하면 반교육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 교육은 다양성을 가진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고, 국민의 다양한 사상과 견해가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토론되고 결정되는 것이 민주정치이다. 교육을 살리고 개혁을 해도 헌법정신을 알고 민주주의를 알고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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