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고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근로’ 중심의 현행 현장실습과 달리 ‘학습’ 중심으로 교육목표와 운영방법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실무과목과 연계한 학습중심, 1개월 내외(수업일수의 3분의1)의 현장실습, 조기 취업 형태가 아닌 취업 준비과정으로 운영하게 된다.
개선안은 올해 시범·준비기를 거쳐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0년부터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실습이 끝나면 학생은 다시 학교로 돌아와 이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가져야 한다.
그동안 산업체 현장실습 제도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운영 상 여러 허점으로 실습생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을 반복해왔다. 그 때마다 정부는 근원적인 대책보다는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그쳤다.
교육부는 2012년 4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 2013년 8월 ‘학생안전과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 2016년 2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주요 개정’을 통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올해 1월, 전주의 모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 중 영업압박으로 자살한 여고생 사건이 불거지면서 ‘근로’를 전제로 한 현장실습의 태생적 한계를 또다시 드러냈다. 이 때문에 산업체 파견의 현장실습을 원천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일부 교원단체·시민단체의 주장이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교총은 현장실습 폐지는 득보다 실이 많음을 강조하며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생생한 직업교육으로의 제도 보완과 정착을 주문했다.
그 결과 이번 개선방안이 나온 만큼 교육당국과 산업현장의 철저한 시행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학습권·인권을 보장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취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은 물론이다. 현장실습제도가 더 이상 학생들의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통로로 오용돼서는 안 된다.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움을 체험하며 미래의 꿈을 키우는 현장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