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연수(근무지외 장소에서의 연수)제도 해설

2017.09.01 00:00:00

똑똑 교직 상식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규정의 취지는 교원이 방학 등에 교과지도 및 교재연구 등 연찬을 독려하고자,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다양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위 자율·자가연수로도 불리는 제41조 근무지외 연수의 사용에 있어서 다양한 해석상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제41조 연수 제도에 대하여 교육부(2012.8)에서 발간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의 업무처리요령」의 내용을 토대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1. 입법 취지
○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교원 연수에 관한 규정으로서,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지난 교육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등 자기 연찬을 목적으로, 심도 있고 다양한 연수가 가능하도록 연수 장소의 제한을 열어주는 데 목적이 있음.
○ 학교 현장에서 학기 중 조기 퇴근·단축 근무, 방학 중 연수 휴가 등 본래의 취지와 어긋난 방향으로 운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복무 관리상 감사 지적(징계)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2. 제41조 연수의 적용 범위
○ 교원의 의미 : 국·공·사립 교원(장학사 등 교육전문직 제외)
※ 사립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국·공립 교원의 복무를 준용


○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의미
- 수업이란 교과 수업지도 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상담 등 학생의 성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함.
※ 비교과 교사(전문상담교사, 보건·영양·사서교사 등)의 교육활동도 포함
※ 점심시간 급식지도, 직업현장체험,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교육활동도 포함
- 따라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의미는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아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휴업일’을 말하며, 학교 현장에서는 방학 또는 재량휴업일을 의미함.
※ 방학의 법적 의미 : 학기와 학기 사이의 휴업일(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 휴업일은 학생들에게 ‘수업이 없는 날’일 뿐, ‘교원의 근무가 면제되는 날’은 아님.


○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의 의미
- 초·중등학교의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학교장이므로, 학교장에게 승인(결재)을 받을 것을 의미함.
- 따라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를 희망하는 교원은 ‘근무지외 연수 계획서’(학교마다 별도의 명칭 가능)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승인(결재)을 받을 것을 의미함.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의 승인(결재)권자는 학교장이므로 연수의 질 관리 등의 책무성을 가지게 되며, 학교장은 휴업일일지라도 학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을 하여야 함.


○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의 의미
- ‘연수기관 외의 시설·장소’ 또는 ‘학교(근무장소) 외의 시설·장소’를 의미
- 시·도교육연수기관 등 교과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특수분야 연수기관 등 교육감의 지정을 받은 연수기관은 해당하지 아니 함.
※ 연수기관의 직무연수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근무지외 연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무지외 연수 계획서를 필수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방학기간이 7월 24일~8월 31일까지이고, 7월 23일~8월 1일까지 00시 교육연수원에서 직무연수를 받는다고 할 때, 방학 중 제41조 연수의 연수기간은 8월 2일~8월 31일까지로 하여 계획서를 작성·결재



3. 제41조 연수 사용 시 유의 사항
○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한 방학 등 휴업일은 교원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학교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음. 따라서 「학교장의 승인」이 있어야 연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승인이 없다면 연수를 사용할 수 없음.


○ 연수 신청 양식과 기간은 시·도교육청의 지침 준수
- 연수 신청은 NEIS나 종이문서의 자가연수원으로도 가능하며, 최근 NEIS로 통합·운영되는 추세임.
- 연수기간은 주 단위로 신청하되,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의 안내에 따라 신청 기간의 조정이 가능하고, 연수에 포함이 안되는 기간(토요일과 공휴일)이 산입되지 않도록 유의


○ 방학 중 수업 등으로 출근하고 근무시간 이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에는, 제41조 연수를 사용하거나 개인 휴가(조퇴 및 반일연가) 이용
- 방학 중 방과후 수업 때문에 자가연수를 신청하지 않고 학교에 출근한 교사가 수업이 끝난 후에 바로 퇴근하면, 근무지 무단이탈로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무하지 않는 시간을 제41조 연수 신청(예, 돌봄교실 전담 교원 등 소속 교육청에서 별도 지침을 통해 허가한 경우)을 하거나, 조퇴 및 반일 연가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퇴근할 수 있도록 유의
① 사적인 일처리 : 조퇴, 연가 등 활용
② 교재연구, 학습자료 수집, 교원능력개발 등 :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근무지외 연수 활용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학기 중 수업일의 경우에도 교사 개인이 당일 수업이 없거나 조기 종료 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가 가능한가요?
 A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는 ‘휴업일’ 실시가 원칙이므로, 학기 중 수업일의 경우에는 수업이 없는 경우라도 근무지외 연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협의의 교과 수업지도 이외에도 생활지도·상담 등 교사의 인성교육지도가 항상 필요하며, 이 역시 수업의 일환으로 봅니다.

교사는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고, 국·공립 교원은국가공무원으로서 1일당 8시간이라는 정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시험기간, 체험학습의 날(소풍) 등에도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는 실시할 수 없으며, 학교 워크숍 등의 경우에는 출장 처리를 하고 개인 사정의 경우에는 조퇴·반일 연가 등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제41조 연수 제도를 통해 단축 근무, 조기 퇴근이 가능한가요?
 A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의 취지는 방학 등에 교재연구·현장체험 방문 등 다음 학기의 수업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므로 단축 근무·조기 퇴근 등의 용도로 운용될 수 없습니다. 예컨대, 방학 중 근무일에 학교에 출근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를 근거로 하여 조퇴·반일 연가 등 복무에 대한 학교장의 허가 없이 단축근무를 하는 것은 법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운용하는 것으로 감사에서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제41조 연수는 반드시 보고서(사후)가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A 관리자의 재량사항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의 범위(교원07000-433, 2003.7.24.)’에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 연찬, 교육·훈련 활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는 소속기관의 장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연수 계획의 적정성, 직무수행 지장 여부, 직무관련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결정하여 승인하는 사항이며, 이 경우 승인권자는 연수의 실적과 결과에 대해서 지도 및 확인이 가능함이라 하고 있어, 제41조 연수 결과의 확인 등에 대하여는 복무관리자인 학교장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하루나 반일 정도의 연수를 승인하면서 계획서, 보고서 등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업무 경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Q 방학 중 교장, 교감도 제41조 연수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으며 연수 대상은 교원이므로 교사, 교감, 교장도 포함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39호, 2017.4.20.)에 의하면 ‘행정 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의 판단하에 출장이 가능함’으로 안내함에 따라 학교 자체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고, 상부기관에 보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국외자율연수)’ 직근 상급기관장(교육감 는 교육장, 국립은 총장 또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Q 제41조 연수를 활용한 국외자율연수를 계획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A 외국 연수기관에 등록하거나 해외 기관의 초청 또는 국내 기관의 해외 연수 참가 계획이 첨부된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여행사를 통한 일반 여행을 하면서 계획서나 보고서를 각색하여 학습자료 수집 목적의 ‘제41조 연수’로 보고하는 경우는 ‘연가를 사용’하는 공무외 국외여행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감사에서 보고서를 꼼꼼히 살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가일수가 충분하면 국외여행의 사유로 제41조 연수를 쓰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41조 연수를 활용한 국외자율연수를 하고자 할 경우, 국외자율연수 계획서(학교별 명칭 상이)를 작성하고, 소속 기관장의 결재(승인)를 맡아 실시한 후, 국외연수 결과 보고서를 귀국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과 보고서 분량의 제한은 없습니다


장승혁 한국교총 교권강화국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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