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교대생 가산점 부여…소송 제기, 차별 논란 "우려"

2017.09.08 15:26:09

"교원 이탈 방지 목적에 부합"
"법으론 타지역에 가산점 못줘"
내년 시행 기정사실…소송 우려

현직 교원의 타 시도 이탈을 막기 위해 2019학년도부터 초등임용시험 지역가산점을 현행 3점에서 6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법적 분쟁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타 지역 교대생에게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게 현행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총회에서 해당 시·도 교대 졸업(예정)자에게 부여하는 지역가산점을 3점에서 6점으로 상향조정하고 타 지역 교대 졸업(예정)자에게는 3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가산점 상향 조정은 사실상 현직 교원들의 타 지역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역이 다른 교대생 간에는 가산점이 상향 조정돼도 현행과 같이 점수 차가 3점으로 동일하게 된다. 그러나 현직과의 격차는 6점으로 벌어진다. 

가산점 상향 안건을 제안한 강원도교육청의 관계자는 "현직 교원이 재시험 준비를 하게 되면 교육현장에 대한 충실도가 떨어지고 우수 교원의 유출로 시도간 교육 불균형이 심화된다"며 "타지역 예비교사에게는 현행 수준의 격차를 유지해 임용기회를 과도하게 막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올해만도 전국 5개 도지역에서 546명의 현직 교원이 재시험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가결된 방안에서 타지역 교대생에게 지역 가산점 3점을 주도록 한 규정에 대한 법적 해석이 분분해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적 자문을 받아보니 지역가산점을 타 지역 교대생에게 부여하는 것, 타지역이라는 동일한 조건인데 졸업자와 현직교사를 구분해 차별을 두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사람에게 시험성적 만점의 10%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임용권자가 정하지 않은 타 지역에는 가산점을 줄 수 없다는 법적 해석이 나온다. 또 같은 타 지역 응시자인데도 예비교사에게는 3점, 현직교사는 0점을 주는 차별도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협의회에서 가결됐다고는 해도 법적으로 아직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며 "6일 시도 담당 사무관 회의가 있었는데 내년 시행 여부, 14일 임용시험 확정공고 때 행정 예고를 할지 여부 등에 대해 시도별로 의견이 나뉘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법리해석이 다르다보니 변호사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번 결정은 현직 교원 유출을 막자는 교육감들의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한 만큼 시행은 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에 시행되면 그 이후에 민원이나 민사소송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다"고 말했다. 경쟁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합격선의 점수 편차가 적어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최근의 교원 타지역 이탈 문제는 수도권의 과도한 교원 선발이나 농어촌 기피 문제가 주요 원인이라 가산점 상향은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법을 광의로 해석하면 타지역 교대생에 3점을 주는 것이 지역가산점 본래의 취지에 부합해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5명의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문영 기자 ym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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