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넘은 학생들의 집단 폭력 사건이 연일 충격을 주고 있다. 더 놀라운 일은 자신의 행위를 죄의식 없이 SNS 등에 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인범죄에서도 보기 힘든 잔인함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무섭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그간 정부와 교육당국 등이 내놓은 예방대책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매년 발표되는 학교폭력 감소 홍보가 부끄러울 지경이다. 이미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오죽하면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 이유 중 하나는 교사에게 학생 지도 권한은 빼앗고 책임만 무겁게 지우는 각종 법·제도에 기인한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학폭위 운영이 대표적이다. 교사들은 학폭 사건이 발생하면 기계적으로 학폭위에 회부하고 교육적 개입·중재 권한이 없다. 그런데도 학폭위 결과를 놓고 고소를 당하거나 신분상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지 못한 교사들에게 모든 것을 떠미는 일이 반복되고, 학폭위가 신뢰를 잃어 가·피해자 모두에게 불만을 사는 현실이 오히려 2차 학폭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학폭위 사안을 교육청 단위에서 전문적 인사를 확보해 다루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학폭위 개선뿐만 아니라 학생인권조례, 아동복지법도 교사의 지도권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폐기나 개정이 필요하다. 교사의 정상적인 지도가 인권 침해, 학대로 몰리는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적극 개입하고 회복적 생활지도를 펴기 어렵다.
물론 학폭 근절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사들의 무너진 생활지도체계를 회복시키는 일이 가장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