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학생 두번 울리는 재심 이원화

2017.09.15 15:10:52

가해자 교육청, 피해자 지자체…동일 사안 다른 징계로 혼란
퇴·전학 처분 가해자 재심 통해 학교 복귀, 피해자 ‘보복’ 불안
학교도 "뭘 따르나 혼란"…국회, 권익위 등 "단일화" 요구

# 경기 A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전학 처분을 받은 B양은 징계가 과하다며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전학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학교는 전학을 출석정지 4일로 조정했다. 그러자 피해 학생인 C양은 B양의 처분이 경미하다며 경기도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곳에서 B양은 다시 전학 조치 결정이 내려져 결국 법원 소송으로 이어졌다.

학교폭력에 대한 재심기구가 가해·피해 학생에 따라 나눠져 서로 다른 처분이 내려지면서 재심 신뢰도 추락은 물론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재심기관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상 학폭위 처분에 불복할 경우 피해학생은 시도 지자체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전학·퇴학 조치에 대해서만 시·도교육청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심 절차가 마련될 당시에는 학교, 교육청의 결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 오히려 지자체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재심을 맡아야 공정성을 높이고 피해학생을 보호할 수 있다고 기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심 기관별로 서로 다른 처분을 내리거나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사실을 몰라 보호받지 못하는 등 허점이 드러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서울의 한 학교에서는 가해학생들이 퇴학, 전학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끝에 출석 정지 10일, 학내 봉사 10일로 변경 처분을 받았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다시 한 학교에서 공부하게 됐다. 하지만 변경된 처분 결과에 대해 민사소송 외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억울함을 호소한 사례가 발생했다. 

가해학생의 재심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재심 결과 등을 통보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는 피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가해학생이 출석, 진술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재심과정에서 피해학생의 대응권, 알 권리 등을 위한 절차 마련은 교육부 권장사항일뿐이어서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도 제각각인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 중 7곳은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의 재심 청구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곳도 학교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보했다. 또 피해 학생이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출석, 진술하는 경우는 6개 교육청에 불과했다. 

국민신문고 등에는 피해학생이 재심 청구 사실을 알고 보복 피해를 우려해 의견을 진술하고자 했으나 제한을 당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글도 올라온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17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학교폭력 재심기관 일원화를 제안했다.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일원화를 주문했지만 이행되지는 않았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6월 교육부장관에게 재심기구 일원화, 피해학생에 대한 출석·진술·청구사실 통보 규정 마련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 재심 절차 공정성·합리성 제고방안’을 권고했다. 

국회도 재심기구 일원화나 절차 개선을 위한 법 개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재심기구 일원화를 위한 법률안 3개가 발의된 바 있다.

최근에는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의 재심 청구 사실을 통보하고 출석, 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재심기구가 이원화돼 동일한 사건인데도 한쪽에서 내린 재심 결정을 다른 쪽에서 뒤집는다거나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가 경감돼도 피해학생이 전혀 모르다가 며칠 만에 학교에서 다시 마주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문영 기자 ym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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