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3法’ 정기국회서 조속 개정해야

2017.09.17 01:29:44

교원지위법‧학폭법‧아동법
교사 손발 묶는 조항 없애고
학생지도권 회복하게 고쳐야
교총 “교권강화 법 개정 총력”

교권 침해‧추락으로 교원들의 교육활동과 학생지도가 위축되는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권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총은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아동복지법 등 ‘교권 3法’ 개정에 총력 활동을 펼 계획이다.  
 
개정 요구 1순위인 교원지위법은 중대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고발하도록 하고,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단’ 구성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안)과 교권 침해 학생 조치에 학급 교체‧강제 전학을 포함하는 개정안(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안)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하 교문위)에 계류돼 있다.  
 
이들 개정안은 최근 3년간 1만3천여건이 발생할 만큼 빈번한 교권침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교문위 분석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발생한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교권침해 232건 중 형사고발이 이뤄진 건수는 18건에 불과해 교원들은 속앓이를 해야 했다. 심지어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교권침해 시 피해교원이 학교를 옮기는 비율은 70%인 반면 가해학생이 퇴학‧전학한 비율은 11%에 불과했다. 교총은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며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도출하고 염동열 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법안 발의를 끌어냈다. 
 
지난 5월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학폭법 개정안도 주된 관심사다. 현재 학교별로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설치해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부담을 덜어주려는 내용이다. 
 
학폭위 처분에 대한 불복 사례 증가가 무고, 소송, 폭행으로 비화되는 현실에서 설치 주체를 상급기관으로 하자는 요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3년 702건이던 불복 건수는 2016년 1149건으로 증가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학교 등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2012년 50건에서 2015년 109건으로 3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강원도 철원에서는 한 학부모가 학폭 처분에 격분해 칼을 들고 교감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던져줬다.  
 
서울의 한 중학교사는 “경미한 사안은 교육적 종결이 가능하도록 교사에게 권한을 주고 심각한 사안은 교육청 학폭위에서 심의하도록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교총도 학폭위의 교육청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중대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수사기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강제 전학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했다. 아울러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권침해법으로 원성이 자자한 아동복지법에 대해서는 교총이 개정안을 마련해 의원입법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미미한 실수조차 ‘학대’로 몰려 수사를 받고 해임까지 당하는 억울한 교사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또 사안의 경중 없이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해임, 10년간 취업을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등 위헌적이라는 판단이다.  
 
울산의 한 중학교사는 “지도 차원에서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야단만 쳐도 ‘가만 있지 않겠다’고 반발한다”며 “교사의 손발을 묶는 아동복지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취업제한 요건을 300만원 이상 벌금형(2년)부터 적용하고 해임은 이미 규정돼 있는 교원징계관련 법률 규정을 따르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병구 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학생지도를 위해 열정을 다하면 오히려 상처와 피해를 입게 하는 독소 조항 때문에 공교육이 위축되고, 교육포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교사의 학생지도권 회복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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