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휴업 철회 다행, 재발 대책 마련해야

2017.09.18 10:11:14

사립 유치원의 경영 육영 자부심, 교육 당국의 엄정한 행정 대응이 열쇠

전 국민은 물론 유치원생 학부모들의 걱정을 샀던 사립 유치원 집단 휴업(휴원)이 최종 철회됐다. 결국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사태가 파국을 모면했다. 보육대란을 피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립유치원들이 18일을 비롯한 다음 주 예고한 집단 휴업이 철회돼 정상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여의도 집회도 공식적으로 열지 않기로 했다.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휴업의 철회를 최종 확인했다. 이에 따라 18일과 25~29일로 예정됐던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은 일단 철회됐다. 다만 지역별로 개별 유치원들이 휴업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지난 며칠 간 한유총은 파업 철회와 파업 강행 다시 철회 등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해하기 힘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며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다. 오락가락 헷갈리는 상황 속에서 가장 불안에 떤 사람은 직장에 다니는 유치원생 학부모, 아이를 맡길 수 없는 직인 엄마들이었다.

 

특히 이번 파업 논란 속에 사립 유치원은 아무 죄가 없는 유치원아를 볼모로 교육부와 뭔가 주고받는 딜(deal)을 모색한다는 여론의 핀잔을 들었다. 국민들에겐 합의 결렬이 뭔가 요구 사항을 무리하게 들어주려한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항간에는 유아 학비 인상 등 합의 내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는 교육부 관계자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는 얘기도 들린다. 뭔가 조건을 대고 이를 들어주려한 개연성이 풍기는 것이다.

  

그동안 직장에 다니는 소위 '워킹맘'을 비롯한 전국 수십만 유치원생 학부모들은 가슴을 졸여야 했다. 학부모들은 악몽의 주말을 보냈다고 토로하고 있다. 사립 유치원이 소위 교육의 보금자리인 학교로서의 소명을 다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립 유치원측은 이번 휴업 사태에서 여론의 집중포화와 교육부의 강경 대응으로 휴업 동력은 급속도로 약화됐고 결국 퇴로를 찾고 말았다. 이번 사립 유치원 파업 사태에서 정부는 강한 압박으로 결국 휴업 철회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설득보다는 힘으로 밀어붙여 향후 언제든지 집단행동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

 

일부 사립 유치원측은 법이 정한 1년 수업일수가 180일인 점, 유치원장이 임시휴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합법적 휴업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지만 이는 억지다. 법령은 수업일수 조정을 교육과정 운영과 관계된 것,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정한 최소한의 규정이다. 이번처럼 사림 유치원측이 집단으로 휴업하고 대규모 시위와 집회를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이번 사태에서 교육부는 집단휴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에 나선 바 있다. 휴업 유치원에는 우선 감사를 벌여 철저히 책임을 묻고 나아가 입학 정원 감축, 모집 정지, 지원금 환수, 유치원 폐쇄 등 강도 높은 행정·재정 제재로 압박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교육청이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유치원에는 정원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한유총은 처음 강경파들이 무기한 휴업으로 맞서다가 결국 교육부가 유아교육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고 정책 참여를 보장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협의한 사항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햇다. 이는 뒤집어보면 그동안 한유총을 유아교육정책의 파트너로 보지 않았다는 역설이 성립된다. 추후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성명이다. 작년 6월에도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듯이 그동안 사립 유치원측과 정부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적지 않았다. 그때마다 가슴을 졸인 것은 사립 유치원생 학부모들이었다. 사실 사립 유치원 휴업을 사전에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사립 유치원측과 정부의 이런 입장차는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한다.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사립 유치원, 사립 어린이집 등의 휴업 사태에 직면하면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증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물론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측은 국공립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아우성이지만, 그럴수록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대한 국민, 학부모, 교육 당국의 반응은 냉소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여하튼 근래 정국도 어수선하고 국가 안보가 위태로운 즈음에 국민적 우려가 높은 사립 유치원 휴업이 철회된 점은 다행스런 점이다. 다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이번에 사립 유치원측은 국공립유치원 증설 중단, 사립 유치원 재정지원 확대, 설립자 재산권 강화를 위한 재무회계규칙 개정 등을 요구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수용하기 어렵거나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 대부분이다. 이를 장기적인 정책 반영으로 개선을 모색해야하는 데,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한 것 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사립 유치원측은 뭔가 요구하는 사항을 법령 등 시스템에 의해 해결하려 하지 않고 휴업, 시위 등으로 우격다짐식으로 잇속을 챙기려는 구태를 불식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 등 교육 당국 역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휴업 등 집단 행동을 일삼는 일탈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석연찮은 방법으로 요구 사항을 들어주거나 물밑 거래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교육 당국 역시 정도를 걸어야 한다. 교육부가 정정당당해야 사립 유치원들도 정정당당해지는 것이다. 법령으로 엄정하게 대처해야할 측면에서 인정으로 적당한 대처를 하면 추후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

  

현행 법령상 어린이 집은 만 0-2세인 영유아반, 3-5세인 누리과정반이 취원하는 데 비해, 유치원은 3-5세의 누리과정반이 교육받는다. 아무런 죄가 없는 3-5세 원아들을 볼모로 휴업을 수단으로 뭔가를 얻으려는 것이야말로 자의건 타의건 구태고 적폐다. 유치원생을 볼모로 요구 사항을 충족하려 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어서도 안 된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특히 사립 유치원측은 사립 유치원 경영이 미래 인재 육성이라는 육영의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유치원 경영을 영리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답이 나온다. 유치원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뭔가 부당한 잇속을 챙기려 한다면 국민적 지탄과 냉소적 여론에 직면한다. 다만, 유치원 경영과 유아 교육의 정책과 관련된 요구 사항은 정해진 법령에 의해 정당하게 피드백하면 된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길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 당국 역시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정책과 행정을 펴주길 기대한다. 명백한 법령 규정을 도외시하고 엄포만 놓는 행정무능주의(?)가 재발돼선 안 된다.

  

결국 이번 사립 유치원의 휴업과 대규모 집회가 철회된 것은 다행이나, 쟁점이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아 마음에 걸린다. 뭔가 석연치 않은 미봉책으로 임시 마무리가 된 것 같은 점을 국민들이 우려한다는 것을 사립 유치원 측(경영자들)과 교육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ejpark7@kongju.ac.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