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중에 교육전문직은 전무하다. 그나마 두 명의 부교육감이 있던 경기도의 경우 전문직 출신 제2부교육감이 최근 명퇴 해 전문직 부교육감의 명맥은 사라졌다.
1994년까지만 하더라도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전문직, 일반직 임용비율이 8대7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격세지감이다. 교육전문직 출신의 부교육감이 사라지는 동안 그 자리는 교육부 출신 일반직 공무원의 차지가 됐다. 교육경력을 가진 직선 교육감의 입장에서는 행정경험과 교육부와의 소통능력이 뛰어난 교육부 출신 고위일반직을 선호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낙하산 인사라는 한계는 늘 존재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교육부의 입김이 강하기 때문이다.
교육 자치를 강화하고 직선교육감의 인사권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올해 3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감이 직접 부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고, 부교육감에 지방직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 인사를 영입할 수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미 막강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교육감이 부교육감의 임명권마저 가진다면 현장성과 전문성, 능력보다는 선거과정의 보은인사나 코드인사 등 인사권 남용이 우려된다. 또 국가사무인 교육의 연계성과 국가적 통일성이 저해될 가능성도 높다.
이점에서 현재 일반자치도 부시장, 부지사를 시장, 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있다.
결국 부교육감의 임명권을 교육부와 교육감 중 누가 갖느냐의 권한 다툼에서 벗어나,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담보할 교육전문가를 임명하는 것이 급선무다. 학교현장은 부교육감의 임명권한을 누가 갖느냐 보다는 학교현장을 잘 이해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교육전문가 부교육감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