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副監임명법 상정 논란

2017.09.22 15:14:39

‘코드 인사’ 남발 우려 재점화
교육자치법 교문위 소위 회부
지방직 전환·민간인 보임 가능
교육계 "인사권 확대 부적절"

교육감이 부교육감을 직접 임명하고,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돼 논란이다. 부교육감을 부단체장처럼 행정과 정무로 나눠 복수로 설치하는 방안까지 제기돼 공방이 예상된다. 

18일 교문위에 상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부교육감을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임명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별정직, 정무직을 통해 일반인의 임용도 가능해 교육감 뜻에 맞는 민간인도 부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개정되는 것이다. 

현재 부교육감은 국가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게 돼 있다. 임명도 당해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서울에는 1급, 나머지 시도에는 2급 일반직 공무원이 배치돼 있으며 법에 따라 2명의 부교육감을 두고 있는 경기도만 일반직 1급과 장학관이 각각 1자리씩 맡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교육감제는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가교 역할에 의미가 있는데 실제 운영은 중앙 정부가 교육청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며 "부교육감의 임명권을 교육감에게 부여해 실질적인 교육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도 인사철마다 교육감의 ‘코드인사’가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에서 부교육감의 임명권까지 주는 것에 대해 우려가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17개 시·도를 아우르는 국가수준 교육의 필요성도 있고, 현재 중앙에 80% 이상 교육재정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중앙 정부와의 가교 역할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정재룡 국회 교문위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부교육감의 정원을 2명으로 확대하고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을 각각 1명씩 임명하는 방안을 제안해 또 다른 논란에 불을 붙였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특별시는 3명, 그 외에는 2인까지 둘 수 있고, 기초단체의 경우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의 경우 부시장을 2명 둘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증원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17개 시·도교육청 평균 예산은 3조 4745억 원으로 2명의 부시장을 두고 있는 수원, 창원, 고양, 용인 등 기초단체 대도시의 평균 예산 2조 724억 원보다 많은데다  평균 공무원 숫자도 604명 더 많다.

하지만 교육재정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직 공무원 증원에 대한 여론 부담이 큰 데다 정무직 부교육감 보임은 교육감의 인사전횡 등 부작용 해소방안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인사비리가 직선 교육감제의 한 폐단으로 지적받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감의 인사권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부교육감을 증원한다면 일반직, 정무직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현재 경기도처럼 일반직, 교육전문직으로 나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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