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탁금지법, 학교특성 반영해 개선해야

2017.09.29 15:14:17

28일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년이 되는 날이다. 청탁금지법은 한국사회 특유의 인정 문화와 선후배 관계 그리고 학연, 지연 등으로 얽힌 부정과 청탁의 사슬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사람 간의 정을 중시하는 문화를 무시하고 학교현장에 과도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해 수차례 결정과 수정을 거듭하며 논란을 빚었었다. 그런 만큼 시행 1년을 맞아 교직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 지 뒤돌아보며 바람직한 개선점을 찾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지난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교원 13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과반수(52%)의 교원이 청렴, 신뢰라는 긍정적 변화에 공감했다. 
 
그러나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관계가 삭막해지고(33%), 학부모와의 대면상담이 꺼려진다는 반응(51%)도 높게 나왔다. 특히 청탁금지법을 악용한 사례를 접한 경우도 23%, 교직에 대해 회의감이나 피로감이 든 적이 있다는 응답도 54%에 달했다.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현장 분위기를 대변한 결과다.
 
그 동안 청탁금지법은 지나치게 경직되게 적용돼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위축시키고 사제 간의 관계를 기계적 관계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던게 사실이다.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송이도 전달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다행히 교총의 노력으로 일부 허용되긴 했지만 청탁금지법은 여전히 그 경직성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자들은 청탁이나 금품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커피 한 잔, 꽃 한 송이에도 보람을 느끼고, 아이들과 소통하며 존중과 감사할 줄 아는 따뜻한 교육을 만들어가길 바랄 뿐이다. 학교와 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청탁금지법 개선 논의를 시작할 때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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