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학생지도권이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고의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것 또한 도를 넘어섰다. 심지어 교사에게 주먹질하는 것도 이제는 놀라운 일이 아닐 정도다. 선생님에 대한 행동이 이 정도니 학교폭력이 갈수록 조직화·흉포화돼 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교권침해 총 건수는 2574건이다. 행위별로 보면 폭언·욕설이 1427건(55.4%)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방해 509건(19.8%), 교사 성희롱 112건(4.3%), 폭행 89건(3.5%)의 순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92건(3.6%)이나 된다. 물론 이 수치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이지 피해 교사가 참고 넘어가거나 학교 내에서 자체 처리되는 것을 추산하면 몇 배에 이른다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중론이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교권보호 강화를 위한‘교원지위법’개정안은 심의되지도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다.
26일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다른 법안에 밀려 심의 테이블에조차 올라가지 못했다. 심각한 교단현실을 외면한 한가한 태도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조치와 교원을 지원하는 법률지원단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학급 교체, 강제전학을 포함하고 있다. 그야말로 최소한의 교권보호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심각화의 주요인이 교권 추락, 교사지도권 붕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이다.
교사에게 최소한의 교권을 보장해 주지 않고서는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여야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인‘교원지위법’개정에 하루 속히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