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의 초중등 업무를 담당하던 학교정책실이 축소된다. 이름도 학교혁신지원실로 변경된다. 초중등 교육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정책관과 교육과정정책관, 학교복지정책관 등 3국 체제였던 학교정책실은 2국으로 축소해 학교혁신정책관이 학교제도와 고교체제개편 등 학교정책과 교원정책을 담당하고 교육과정정책관은 기존대로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을 관장한다. 교육과정정책관 산하에는 학생자치와 학생인권, 인성교육을 담당할 ‘민주시민교육과’가 신설된다.
학교정책실 소속이었던 학생복지정책관은 독립된 교육복지정책국으로 격상돼 유아교육, 초등 돌봄교실 등과 연계한 정책을 담당한다. 또 학생지원국도 신설해 다문화, 탈북, 장애학생 지원, 학생상담과 학교폭력예방, 정신건강 관련 업무를 맡는다.
또 초중등 교육의 이양을 본격화하기 위해 국단위인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이 국3년 한시 조직으로 별도 운영된다.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은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한 과제 발굴, 법령 정비, 자치 역량 강화 등의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은 기존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을 확대하 것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추천한 인사 등이 참여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대학정책실을 고등교육정책실로 개편해 직업교육 강화에 나선다. 기존 평생직업교육국에서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직업교육을 별도로 분리해 국가책무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존 3국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명칭이 직업교육정책관, 고등교육정책관, 대학학술정책관 등으로 바뀐다.
직업교육정책관 밑으로는 특성화고를 담당하는 중등직업교육과와 전문대학정책과를 설치해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직업교육의 정책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 기존 평생직업국은 평생미래교육국으로 변경돼 4차 산업 등 미래사회에 대응한 교육시스템 변화를 총괄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년 1월 시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고등, 평생, 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정책을 강화한다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것”이라며 “교육혁신의 성과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