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징계처분별 신분·복무·보수·퇴직급여상 효력

2018.01.02 14:40:00

똑똑 교직 상식

최근 학교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사회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는 단순한 지식 전달의 창구가 아닌 지식·창의·인성교육과 함께 생활지도, 사회복지 및 학령기 아동에 대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역할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복잡한 관계 속에서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규정을 미처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소 억울한 측면의 징계의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총에서는 2017.3.24,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직무와 무관한 비위로 인한 경우 징계 감경 또는 제외가 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선생님들의 신분보장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상황에서 징계를 받고 있고, 단순히 징계 면에서 드러난 효과만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습니다.


실제 징계는 징계처분의 명칭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효력뿐만 아니라, 신분·복무·보수상 불이익이 수반되며, 징계에 따라 퇴직급여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과 적극적 이의 제기가 필요합니다. 1월호에서는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한 ‘2014 소청 및 고충심사 업무편람’을 기초로 최신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2017.12.12 기준)한 각 징계처분별 신분·복무·보수·퇴직급여상 효력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배제징계


2. 교정징계

※ 강등처분은 2009.4.1. 이후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처분 가능
※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승진임용제한, 승진소요 최저연수 제외, 승급제한 등 기간에 3개월을 가산하여 불이익 부과
※ 일정기간(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을 경과하면 처분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


3. 직위해제 처분

※ 관련 근거법령 및 참고조항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직위해제의 요건으로 ‘직무수행능력 부족’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 수준에 이르러야 하나요?

 A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 처분은 임용권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고 남용될 소지도 있으므로 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대법원 판례 에 의하면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 하게 부족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무수행 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처분이 적정한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와 구별되는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러한 사실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인정될 수 있는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반복적·누적적으로 존재하였는지,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였는지 등이 명확하게 입증되야 합니다.



 Q  운전 도중 신호 위반으로 다른 차를 충돌하여 상대차량 탑승자 2명이 각각 전치 4주와 3주 진단이 나오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위 사건으로 검찰청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구약식 처분하여 벌금 250만 원으로 공무원범죄처분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무원 신분상 징계를 받나요?

 A  공무원이 「교통사고특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나 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 사건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검찰청의 공무원범죄처분결과 ‘구약식’ 처
분의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처리규정」 제4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제3호의 기소유예, 공소제기 등과 같이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동 규정 별표 1~3 규정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징계의 양정은 한국교총의 강력한 요청으로 2017.3.24,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일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하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 중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징계 의결이 제외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Q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그 처분의 종료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A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이 종료되는 날의 의미는 견책은 처분일, 감봉 1월 및 정직 1월은 처분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감봉 2월 및 정직 2월은 처분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감봉 3월 및 정직 3월은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집행이 끝난 날입니다.

 ※ 관련 규정 : 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Q  공무원 징계령 제9조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소송 진행중인 사유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될 수 있나요? 만약, 징계의결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 징계 위원회의 내부결재로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징계의결서에 ‘징계의결 기한을 30일 연장한다'로 의결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A  징계의결 등의 기한은 「공무원 징계령」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항 단서조항의 ‘부득이한 사유’는 해당기관의 장이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송 진행중인 사건을 부득이한 경우라고 봐서 단순히 징계의결 기한만 연장하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의 장은 우선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며, 징계위원회에서 혐의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위해 소송 결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정식 의결 절차를 통해 1심 판결 시까지 보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음주운전(면허정지)과 관련하여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를 받아 현재 징계의결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징계의결요구 전 의원면직*을 희망하는 경우 의원면직이 가능한가요?
* 의원면직 : 본인의 의사로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사직(辭職)’을 의미함


 A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
하여 내사중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의원면직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의원면직이 가능하나, 음주운전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 3-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처리기준상 중징계의결 요구유형일 경우는 의원면직이 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Q  휴직중에도 징계처분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휴직기간도 말소제한기한에 포함되나요?

 A  휴직기간중에도 공무원 신분이 계속되므로 징계의결 등 및 처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휴직자에 대하여 감봉처분을 한 경우에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감봉처분을 하되, 휴직기간중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수감액 조치는 복직한 후로부터 지급되는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말소제한기간은 제도의 취지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휴직기간(질병휴직, 행방불명, 연수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재직경력이 인정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3호(병역휴직), 제5호(법정의무수행), 제6호(노동조합 전임자) 또는 동조 제2항 제1호(고용휴직)에 따른 휴직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2호(유학휴직)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육아휴직)에 따른 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포함)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휴직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휴직기간의 말소제한기한은 달라질 것입니다.


장승혁 한국교총 교권강화국 선임연구원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