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이 재직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질병 치료, 법률상 의무 이행, 능력 개발을 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휴직이다. 이는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 중 2016년부터 시행중인 자율연수휴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는 직권휴직이고, 제7호 및 제7호의 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는 청원휴직이다.
1. 직권휴직
2. 청원휴직
그럼,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2호(2016.1.27. 개정 공포)의 자율연수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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