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93.2% “학칙 기재사항 삭제 안돼”

2018.01.11 15:04:43

교총, 초중등교원 1645명 설문조사

교원 96.9% “교내 휴대폰 사용 자유화 반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 필요
교총 “교육감들, 현장의 목소리 들어야”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교원 10명 중 9명이 용모, 휴대전화 사용 등을 학칙으로 기재토록 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조항 삭제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초중등 교원 16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신뢰도 95%, 신뢰수준 ±2.42%p)에서 응답자의 93.2%가 ‘소지품 검사나 휴대폰 사용 등 학칙 기재사항과 관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 삭제’에 대해 반대(매우 반대 77%, 반대 16.2%)한다고 밝혔다. 찬성은 5.4%에 불과했다.

반대 응답자의 37.9%는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학칙으로 정해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니다’를 이유로 꼽았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하기 때문’(35.1%), ‘학교 내 생활지도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기 때문’(20.1%)이 그 뒤를 이었다.

현재 시도의 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 의사에 반해 두발, 용모, 전자기기 소지 등에 대해 규제하는 것을 막고 있지만 교육활동,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학칙에 이같은 사항을 담지 못하게 될 경우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현장의 우려다.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자유화’에 대해서는 96.9%가 반대(매우 반대 82.4%, 반대 14.5%)했다. 찬성은 2.5%에 그쳤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방해하고 적절한 생활지도를 더 어렵게 하기 때문’(44.3%), ‘학습 및 교육활동 전반의 집중을 방해하기 때문’(41.6%)을 반대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다른 학생의 온전한 수업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11.1%가 나왔다.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제한 규정을 개정토록 권고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도 휴대전화 금지 등 학칙에 대해 학생과 논의해 정하도록 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경기·강원·경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상벌점제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71.8%(매우 반대 47%, 반대 24%)에 달해 찬성(22.3%)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4년에 상벌점제를 폐지했고 강원·경남교육청은 올해부터 상벌점제를 폐지키로 했다.

폐지 반대 이유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교육문화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 37.1%로 가장 많았다. ‘대안 없이 무조건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 26.5%,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이유가 8.1%로 뒤를 이었다.

찬성 응답자의 42.8%는 ‘학생 스스로 기준을 정해 자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29.5%는 ‘점수화하는 것이 교육과 맞지 않기 때문’, 25.9%는 ‘제도의 실효성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교총은 “이번 설문결과는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는 학교 내 휴대폰 사용 허용, 상벌점제 폐지 움직임과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내용”이라며 “교육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원의 교육활동, 학생의 수업권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더 강구하지는 못할망정 거꾸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생활지도 관련 학칙을 무력화하려는 것은 현장의 혼란을 더 조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문영 기자 ym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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