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경질론까지… 방과후 영어 금지 후폭풍

2018.01.19 15:17:11

"급조된 정책 추진·번복… 책임지는 사람 없다" 정치권 비판
초등 1, 2학년 금지 유지 방침에 "사교육 늘 것" 철회 요구

  •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교육부장관 경질론까지 나오는 등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금지 1년 유예 결정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초등 1,2학년 금지 방침에 대해서도 철회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16일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유치원 방과후학교 운영 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1년 유예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 유치원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 발표 후 하루 만에 확정된 바 없다는 보류 입장을 밝힌 데 이어 20일 만에 1년 유예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설익은 정책을 들고 나왔다가 여론 악화를 우려해 내년 초로 결정 시기를 잠시 미룬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초등 1, 2학년 방과후영어 금지 방침 고수에 대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을 중심으로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 A씨는 "초등 3학년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교과서 따라간다고요? 모든 아이들이 3학년부터 처음 영어를 접한다면 수긍하겠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저렴한 방과후 영어라도 재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학부모 B씨는 "초등 3학년부터 공교육으로 책임진다면 유치원에서도 금지해야 하는 거지, 배우다 중간에 쉬면 어쩌라는 거냐"며 "오히려 사교육을 더 조장하는 현행법의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이 16일 개최한 ‘초등 1, 2학년,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 금지 정책의 문제점’ 간담회에서도 교육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선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장은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방과후수업을 특별법으로 강제 편입해 규제하는 것은 국가가 학생의 학습선택권과 교육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선행학습금지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헌구 한국교총 정책추진국장은 "선행학습금지법은 학교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만 규제하고 학교 밖 사교육은 규제하지 못하는 반쪽자리"라며 학부모의 자녀교육 선택권 침해, 영어교육 격차 심화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므로 일률적 규제는 반대"라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정부가 무능한 아마추어 정권임을 스스로 보여주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중요한 정책들이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설익은 정책 발표로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논란이 일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청와대는 모르는 일이다’라는 식이면 국무회의는 뭐 하러 개최하느냐"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정치권에서는 급기야 장관 경질론까지 나오고 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수능 절대평가 유예,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등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정책을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김상곤 장관의 독단을 규탄한다"며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현실을 무시한 졸속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국민 반발에 유예라는 이름으로 황급히 발을 뺀 것"이라며 "급조된 정책 추진과 번복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과 피해가 되풀이되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윤문영 기자 ym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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