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사서교사·사서 배치 의무화

2018.02.01 13:32:53

시행령 개정해 정원 확대 추진

학교도서관진흥법 국회 통과
‘학생 1500명당’ 기준 손질
1000~4000명 증원 필요
교총 “교섭사항 반영돼 환영”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학교 사서교사·사서 배치 의무화법이 통과되고 이에 따라 향후 사서교사 증원이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 배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서교사 등을 ‘둘 수 있다’로 돼있던 종전 임의 규정을 ‘둔다’로 의무 규정화한 게 골자다. 또 사서교사 등의 정원, 배치기준, 업무 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자격 유형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규정토록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사서교사를 확충하도록 정원 기준을 고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행령에는 사서교사 등의 총정원을 학생 1500명당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 경우 현재 법정정원은 3817명. 그러나 실제 충원된 정규직 사서교사 등은 정원의 15%에 그친다. 대부분 공무직, 계약직으로 채워져 4436명이 학교도서관에 배치돼 있다. 이마저도 전체 학교도서관의 37.6%에만 배치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 상의 정원 기준을 조정해 사서교사 등의 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도 시행령 개정을 전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현행 시행령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교육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행령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아무런 기대효과도 없는데 법을 개정할 가치가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시행령을 지금 상태로 둬서는 안 된다”며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법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최소한 한 학교에 한명 정도의 사서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갖고 교육부가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학생 1500명 기준을 낮추거나 학급 수 기준으로 배치하는 방안 등 사서교사를 확대 배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제 법이 통과된 상태라 아직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교원 정원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의 협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령에 배치기준이 명시된 보건교사의 경우, 18학급 이상 초등학교와 중·고교에 1인 배치가 의무화돼있다. 이를 준용하면 2017년 교육통계연보를 기준으로 8689개교 정도에 사서교사 배치가 필요하다. 또 학생 기준을 1000명으로 낮추면 법정정원은 5700여명 정도다. 앞으로 1300~4200여 명을 증원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사서교사와 교총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오덕성 한국학교도서관연구회 회장(서울 영상고 교사)은 “사서교사 등의 배치에 의무규정을 두게 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단순히 전담인력 배치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양질의 독서교육이 가능한 사서교사를 늘리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공무직, 계약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상보다 증원 폭이 크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승길 서울 경신고 사서교사(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장)는 “서울의 초중학교는 이미 교육공무직 등으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이 100% 배치돼 있어 이들의 이직, 퇴직으로 공석이 생기는 정도만 채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도 사서교사 등의 배치가 의무화돼  환영한다”며 “몇년간 사서교사 임용 티오가 0이었는데 지난해와 같이 200명 정도만 꾸준히 증원돼도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독서교육과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감안해 수차례 교섭으로 촉구해온 사서교사 확대 배치가 의무화법으로 반영돼 환영한다”며 “정부는 법률 개정의 취지를 살리고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서교사를 중심으로 한 전문 인력 확대 배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해 4월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사서교사 배치 확대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윤문영 기자 ym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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