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기간제 보건교사에 대해 2개교를 관리하도록 배치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보건교사회와 교총은 이같은 배치 계획을 철회하고 정규 보건교사를 충원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달 6일 ‘2018학년도 보건교사 배치 확대 운영’ 공문을 통해 기간제 보건교사가 초등 12학급·중등 9학급 미만 학교 18개교를 2개교씩 맡도록 하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중심학교’와 ‘공동관리학교’로 나눠 중심학교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 뒤 두 개교를 관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중심학교에서 주당 3일, 공동관리학교에서 주당 2일 근무하고 하반기에는 바꿔서 중심학교에서 2일, 공동관리학교에서 3일을 근무하는 형태다. 이들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하지는 않는다. 또 이들 기간제 교사가 다른 학교에 근무해 부재 시에는 학교가 지정한 보건 업무 담당교사가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보건교사들은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한 학생 보건 업무의 특성을 외면하고 과도하게 책임만 지운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한다.
A초 B보건교사는 “2개교를 오가며 근무토록 한 것은 보건교사 배치율을 높이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동관리 근무에 따른 보건교사 부재로 응급상황에서 즉시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학생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고 긴급한 공문이나 업무 처리도 어려울 것”이라며 배치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C고 D보건교사는 “세종 지역은 읍면 지역 학교라도 학교당 학생수가 60~170여명이어서 두 학교를 감당하기에는 학생 수가 많아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응급처치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가능한 의료행위인데 보건 업무 처리 교사를 따로 지정하는 것은 전문성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6개월 단위 계약으로 사실상 힘이 없는 기간제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와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초 F기간제 보건교사는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 요일별로 본교, 분교를 나눠 근무토록 했다가 본교에서 학생 사고로 인해 매일 두 곳을 오가게 된 적이 있다”며 “당초 계약사항과는 달랐고 힘들었지만 다음에 일할 기회를 놓치게 될까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요일대로 나눠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보건교사라도 다른 교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학생들의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운영되면 소통의 기회나 소속감마저 없어 업무 수행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세종시교육청은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 대한 민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배치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보건교사 정원도 한정됐고 교육청 예산도 한계가 있어 모든 학교에 1명씩 배치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며 “보건교사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2~3일이라도 관리해주는 것이 조금이라도 학생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교총은 26일 세종시교육청에 의견서를 통해 “이번 보건교사 배치 확대 운영 계획을 철회하고 정규직 보건교사를 충원해 공동관리·순회교사 형태 근무를 지양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