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교권 명시” 전국서 동참 열기

2018.03.29 19:27:02

교총 추진 ‘교원 청원운동’ 확산
온·오프라인 서명 참여 이어져
“교권, 교육 본질 회복 계기 마련”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이 추진 중인 전국 교원 청원운동의 열기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초중등 교원들은 물론 예비 교원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23일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고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교권 3법’의 개정과 차등 성과급 폐지, 교원평가 전면 개선 등을 요구하는 전국 교원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무너진 교권을 세우고 교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바로 잡아 학교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청원운동을 반기는 분위기다. 주우철 인천원당초 교사는 “교권 회복을 위한 논의가 교육계 안팎으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장 교원들이 가장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청원 과제는 주요 교육 현안 해결을 독려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거나 교권 침해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는 것은 교육 현안 과제 해결과 교원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정회록 서울고명초 교사도 이번 청원운동을 통해 교원지위법이 하루빨리 개정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냈다. 최근 주변에서 학부모에 의해 교권을 침해당한 사건을 접했기 때문이다. 

그는 “교사들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며 “교원지위법은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게 돕는 법”이라고 했다. 또 “교사들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맴돌지 않고 국회와 청와대, 사회 전체에 전해져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 전곡초는 교원 모두가 동참했다. 여기에 교육공무직원들까지 힘을 보탰다. 김태훈 교사는 “평소 학교에서 교사의 수업권과 교권 문제를 구성원들과 자주 논의하곤 한다”면서 “청원운동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명했다”고 전했다. 경남자동차고 등 교원 30~40명이 서명한 학교도 곳곳이다. 

예비 교원들의 참여도 이어졌다. 박상헌(대구교대 4학년) 씨는 “교권이 더 이상 추락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헌법에 교권이 명시되면 교단에 섰을 때 자신감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한승우(대구교대 4학년) 씨도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교권 문제가 더욱 와 닿았다”고 했다. 이어 “학생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교사의 인권도 보장돼야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며 소신을 밝혔다. 

청원운동에 참여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청원 참여 동의서에 성명과 지역을 기재해 팩스로 한국교총에 보내거나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 접속, ‘교원 청원운동에 참여해주세요’를 클릭해 참여하면 된다.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헌법 제26조 제1항 및 청원법에 따라 교원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청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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