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교장 제한 입법 발의

2018.04.02 18:37:36

염동열 “공모제도 안정성 도모”

교장·교감자격증 소지자 한정
신청학교의 15%로 비율 제한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자율학교·자율형 공립고에 한해 시행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에서도 응모 자격을 교장·교감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별도 자격 없이 15년 경력의 평교사도 교장이 되는 무자격 교장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의 교장 공모 자격을 원칙적으로 교장자격증 소지 교원으로 하되, 신청 학교 중 15% 범위에서 교감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교사 포함)도 공모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형 공모 교장의 지원 자격을 최소한 교감 자격증 소지자 이상으로 한 것이다.


또 공모로 임용되는 교장·원장의 비율을 전체 결원 교장·원장의 20% 이내에서 임용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교육부가 지침을 통해 공모학교 지정 비율을 결원 학교의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권고하던 것을 축소시켜 승진제를 80%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염 의원은 “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의 범위를 법에 명시해 승진·공모 제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최소한의 학교 경영 능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으로는 학교 관리직 경험이 전무하고 교감보다 교육관련 문제 해결, 분쟁이나 갈등 해소,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경험이 적은 사람이 교장에 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자격 공모제로 임용된 교장이 일정 기간 연수만 받으면 교장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이후 일반 학교 초빙형 교장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했다.


교육부는 최근 내부형 무자격 공모 비율을 15%에서 100%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추진하다 교총의 거센 반발을 샀다. 교총은 ‘나쁜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저지를 위해 최초·최장의 릴레이 시위, 청와대 기자회견, 국회 1인 시위 등을 펼쳤다. 로 후퇴해 50%로 축소했다.


자유한국당도 당 차원에서 ‘무자격 교장 방지법’ 등 공정한 교장 임용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이에 전면 확대 입법예고가 철회되고 50%로 축소됐다.


염동열 의원에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지원 자격을 교감자격증 소지자로 강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것에 환영한다”면서 “교총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대국회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문영 기자 ym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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