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법, 교육 현실 반영해 개정 시급

2018.04.06 11:37:51

학교폭력사안처리 정책토론회

“학폭위는 교육적 해결에 초점
법률만 다루는 전문가론 안돼”
가·피해학생 재심 일원화해야
학교 내의 사안으로 제한 필요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는 학폭위 구성, 학폭 범위 제한, 재심 기구 일원화 등 현재 국회에 발의된 24개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을 두고 토론이 벌어졌다.


우선 학폭위 내에 법조인, 의사 등 전문가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 교육적 해결 등을 이유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발제자인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학폭위와 관련된 조항이 많은 것은 그만큼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학폭위의 전문가 확대를 골자로 한 법안이 7개로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위원은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같은 지역 내에서 형성된 친분 관계로 객관적인 심의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면서도“전국 11500개교가 모두 외부전문가를 절반이나 삼분의 일 이상 임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토론자인 김찬일 서울 성보고 교사도 “외부 전문가가 적어서 지식, 경험이 부족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은 학교폭력을 일반 성인들의 폭력과 너무 동일시하는 것”이라며 “학폭위는 학생의 변화와 회복·화해 가능성 등을 교육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라는 것이라 법률만 다루는 전문가가 와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가·피해 학생에 대한 재심 기구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사항은 공감을 얻었다. 현행법은 학폭위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피해 학생은 시도의 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교육청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발제자인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장학관은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모두 재심을 청구할 경우 서로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고, 학생징계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피해학생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가해학생의 전학 처분에 대해 피해학생이 청구한 지역위원회 재심에서는 퇴학 처분이 난 반면, 가해학생이 청구한 징계조정위원회에서는 학급교체로 결정된 사례가 있어서다.


또 “가해학생은 전학과 퇴학에 대해서만 재심청구가 되다보니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그 외의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사립학교 재학생은 행정심판이 허용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해야하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교육청에 학교폭력재심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재심절차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 폭력의 범위를 학교 내에서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사안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성숙 서울성일초 교감은 “현행법에는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정하고 있다보니 방학 중 사설학원 캠프, 어학연수를 떠난 외국, 부모와의 친목모임이 이뤄진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까지 모두 학폭위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이러다보니 20여 명의 학생이 얽히거나 서울, 경기 등 시도 단위를 넘는 학교가 여럿 관련된 사안들까지 학교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윤문영 기자 ym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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