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문, 옆문도 출입 통제하고 사전 방문 예약·확인 거쳐야

2018.04.06 15:02:09

인질극 다음날도 뻥 뚫린 학교
정문 외에는 활짝 ‘무사통과’
인력 충원, 제도 개선은 기본
‘막 드나드는 곳’ 인식 개선부터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서울 방배초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한 인질극이 벌어진 다음날에도 일선 학교의 교문은 열려 있었다. 정문은 학교 보안관이 지켰지만, 후문과 옆문은 뻥 뚫려있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드나듦이 가능했다. 인질 사건으로 가슴을 쓸어 내린지 하루가 채 안 된 시점이었다. 

지난 3일 오전 8시 40분 서울 성북구의 A초등학교. 등교 시간이라 교문 주변이 북적였다. 학교 보안관이 정문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았다. 운동장 쪽으로 이어진 옆문에는 아무도 없었다. 옆문을 통해 등교하는 학생들 사이로 한 외국인이 운동장에서 개와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다.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다. 같은 시각, 근처 중학교 옆문도 텅 비어 있었다. 

오후 1시 10분, 수업 중인 서초구 B초등학교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정문에만 학교 보안관이 배치됐고 후문은 잠금장치도 없이 뚫려있었다. 후문은 운동기구, 산책로 등 주민편의시설과 이어져 유동 인구가 많은 편이었다. 한 남성이 후문을 통과해 학교 건물에 들어서기까지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 신분 확인은커녕 용무를 묻는 사람도 없었다.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갈 때는 신분 확인과 출입 기록을 남기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다. 특히 학교 보안관 한 명이 학생이 몰리는 등·하교 시간에 안전 지도와 외부인 관리까지 도맡기는 역부족이다. 

초등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C씨는 "평소에는 외부인이 오면 일단 저지하고 신분증을 확인하겠지만, 바쁜 등교시간에는 일일이 체크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초등 5학년 학부모 D씨도 "등교하는 학생이 적은 이른 시간에도 정문과 후문에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명서 발급 등 민원 업무를 학교 행정실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방배초 인질범도 "졸업증명서를 떼러 왔다"며 학교로 진입했다. 서초구 E초등학교 교장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에 민원 업무를 보러 외부인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불안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출입 기록부에 거짓 정보를 적어도 진위를 가려내기가 어렵다"면서 "민원 업무는 학교 밖에서 이뤄지게 하는 등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의 인식 변화와 협조도 절실하다. B초등학교 학교 보안관은 "인질 사건이 일어난 후인데도 학교를 방문하는 학부모에게 출입 기록부를 쓰라고 했더니 ‘빡빡하게 군다’고 하더라"며 한숨을 쉬었다. 
 
1학년 학부모 G씨는 "며칠 전 멀지 않은 곳에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불편하더라도 학부모들의 출입 확인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면서 "학부모들도 출입 기록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용산구 F초등학교 교사는 "학부모들의 출입 문제로 학교마다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학교를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서울에 있는 일본인학교의 경우, 기본적으로 교문은 완전 폐쇄합니다. 반면 우리 학교는 개방된 상태라고 봐야죠. 학부모가 신분증을 놓고 왔다고 하면 출입을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것도 논란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방과 후와 주말에 학교 시설을 개방하라고 권장해 왔다. 개방 학교에는 별도의 예산까지 지원했다. 
 
인질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등 학교 보안 강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정기 한국교총 교권강화국장은 "현재 학교 출입은 교육청이 학교 출입 가이드를 제공하고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입증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학교에 진입한 외부인에 대해서는 출입증 교부 장소로 인계해 절차를 따르게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학교 담당 경찰관이나 112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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