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의 수습교사제 연구 용역 발주에 부쳐

2018.04.10 09:20:49

교육부 차원에서 다양한 교사의 자질, 역량 함양 방안 모색 필요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수습교사제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에 발주된 수습교사제는 교원 임용시험 합격자들에게 수습 기간을 부여하고 자질을 평가해 최종 정교사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서울교육청의 이 수습교사제 운영방안은 교사의 질 검증 및 제고 방안이라는 점에서 일견 의미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예비교사들이 지난한 교사임용시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했는데, 다시 한 번 걸러내겠다는 또 다른 전형 절차로 간주돼 반발이 예상된다. 즉 교원들을 ‘수습’이라는 또 다른 관문으로 걸러내겠다는 것이어서 교사임용시험 준비생 등의 저항이 우려되고 있다. 
 
사실 수습교사제는 그동안 꾸준히 도입이 논의돼 왔다. 수습교사제는 10여년 전부터 현행 경직된 임용제도의 보완 방안으로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도입되지는 못했다. 수습교사제 도입을 위한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의 기반이 미약하고 학교 현장의 수습평가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고, 정교사로 발령되지 못하는 ‘교사임용시험 합격생’들의 처리 문제 등으로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교사임용시험의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예비교사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의 이번 ‘수습교사제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발주는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현행 교사임용시험과 교사임용제도의 특성을 간과한 졸속 정책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많은 것이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예비교사인 교사임용시험 응시생들은 교대, 사대, 교직과정 이수, 교육대학원 수료 등을 통해 이미 교사될 능력과 자격을 갖춘 후 응시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놓는 일반 공무원, 직종의 전형과는 결이 다른 것이다. 현행 이와 비슷하게 운영 중인 일반 공무원의 6개월간 시보 근무 정책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많다.

물론 교사의 질을 고양한다는 근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한다. 학생이라는 사람을 다루는 교사의 특성상 1회의 시험 합격으로 최종 합격과 임용을 마무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교사 임용 시 교사의 질 제고가 임용 전 수습교사제 도입이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 양성 기관인 교대, 사대의 6년제 전환, 교육실습 기간의 확대, 교사임용시험의 개선 등을 통한 평가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서울교육청의 수습교사제는 임용시험 합격자가 일정 기간 수습교원으로 일하면서 수업능력, 생활지도 등 각종 학생지도 능력, 학교적응력 등을 평가 받는 제도다. 현행 지필평가와 가산점 등으로 선발하는 교사임용시험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물론 세계화 시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사 자질과 핵심 역량은 매우 다양하다. 전통적인 교사 능력과도 달라져야 한다. 교사에게는 교과지식 전달 능력 외 학생 생활지도와 상담, 교육공동체 구성원과 협력ㆍ소통 등 광범위한 역량이 요구된다. 현행 교사임용시험 전형 방법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자질과 핵심 역량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지필고사와 수업 실연ㆍ면접 중심인 현행 임용제도만으로는 이런 역량을 지닌 교사를 선별하지 못해 보완책으로 수습교사제 도입ㆍ운영하려는 서울교육청의 정책 전환 취지도 이해는 된다. 물론 그 도입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번 서울교육청의 ‘수습교사제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 용역은 교육청 차원의 정책 개선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재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 적어도 교육부 차원에서 연구돼야 할 정책이다. 수습교사제 도입 여부는 교육부에서 전국의 모든 교사임용시험 개선 방안으로 도입, 운영 등을 모색해야 한다. 수습교사제 도입, 합격한 임용후보자의 정교사 임용 등은 교육청 차원에서는 도입할 수 없는 제도다. 법령 개정을 통해 교육부 차원에서 도입해야 할 정책이다.

물론 이 ‘수습교사제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발주에 즈음하여 당장 도입보다는 현행 교사임용제도의 보완책, 효과성 여부 등 검토 단계라고 밝혔지만, 예산 등을 고려하면 궁색한 해명일 뿐이다. 교육청 차원에서 도입이 어려운 정책을 용역 발주하는 것은 아주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수습교사제는 교사임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수습교사로 일하게 하면서 수업 능력과 학교 적응 여부 등을 평가해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정교사로 임용하지 않는 지도다. 하지만, 수습교사제가 합격한 예비교사들의 자질과 역량 함양의 방안이어야지, 보이지 않는 제2차 전형으로 변질돼 사기를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학교 현장에 교사로 임용되는 교대, 사대 등 출신 예비교사들의 자질과 역량 함양은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하지만, 교사의 질 제고와 자질 함양, 역량 신장 등이 교원 양성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충실, 현장 친화적 교육과정, 교과목 개설과 운영, 교육실습 기간 연장, 교대와 사대 등 교원 양성기관의 6년제 전환, 교사임용시험의 혁신 등을 바탕으로 교육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모색돼야 할 것이다.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은 아주 신중하게 입안돼야 한다. 나아가 교육의 질 개선, 교사의 자질 함양을 모색하는 교육정책이 본질을 간과하고 남발돼서는 안 될 것이다.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ejpark7@kong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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