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4주기를 보내고나니 가운데 6⋅13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게 됐다. 중앙일간지에 비해 지면이 적은 지방신문의 경우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예비 후보자들의 출마선언 등 선거 관련 소식이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그런 현상은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신문의 그런 기사야 안보면 그만이지만, 수시로 휴대폰에 꽂히는 빈번한 문자는 다르다. ‘스팸보다 더 하네… 선거 석 달 전부터 문자폭탄’(조선일보, 2018.3.21.) 제하의 신문 보도가 있을 정도다. 이 기사에 의하면 “스마트폰이 익숙지 않은 나이 든 유권자에겐 문자 홍보 효과가 가장 크다”나 어쨌다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문자 발송 자체는 합법적인 선거운동이다. 선거운동 기간에 20명 이상(수신 인원은 제한 없음) 대량 문자 발송을 총 8회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걸 자세히 모르고 필자는 2008년 총선에 나선 가형의 국회의원 출마 사실을 지인들에게 편지로 우편 발송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다.
어쨌든 문자 발송이 합법적 선거운동이라지만, 그것을 받는 입장에선 공해나 다름 없다. 특히 누군가로부터 문자가 오기로 되어 있을 때 그렇다. 반가운 마음으로 확인해보는데, 정작 ‘예비후보 ○○○’가 나타나는 그런 황당한 경험을 왜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사람을 너무 짜증나게 하는 문자 공해라 할까.
그나마 내가 뽑아야 할 예비후보들이 보낸 문자폭탄이라면 명분이라도 있다. 가령 교육감은 내 손으로 뽑으니 예비후보들의 문자가 유익할 수도 있다. 의아한 것은 7명의 예비후보중 딱 한 명에게만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도 어떻게 알아냈는지 문자를 보내온다는 점이다. ‘○○○ 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운동 영상’, ‘전북교육이 달라집니다’는 포스터 전송 등 내용도 다양하다.
그들은 필자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냈을까? “불법이지만 연락처를 사들이기도 한다”는 것이 신문 보도(앞의 조선일보)다. 대전의 한 선거캠프 관계자는 “지역 인맥이 넓은 통장⋅반장,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에게서 연락처를 넘겨받는다”고 했다. 그러고보니 지지율 낮은 예비후보들의 문자폭탄이 없는 것도 그와 무관치 않은 듯하다.
도지사 여론경선조사 안내도 마찬가지다. 포스터를 보내오는가 하면 “꼭꼭 널리 알려서 ○○○을 선택해 주십시오”라는 전화시 지지 부탁도 있다. 그 외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문자도 온다. 그중 필자가 사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명절 인사나 방송출연 안내 문자는 일리가 있어 보인다. 나름 지역구민에 대한 경과보고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서다.
문제는 필자와 전혀 상관없는 문자가 빈번하게 오는데 있다. 가령 필자가 한 표를 행사할 일 없는 타지역 국회의원의 명절 인사나 방송출연 안내가 도대체 무슨 소용인지 묻고 싶다. 심지어 당적 변경이나 현안추진 사업 등 시시콜콜 문자를 보내오니 미칠 지경이다. 짜증 팍팍 내며 삭제하기 바쁘니 그야말로 스팸과 같은 문자 공해라 할 수 있다.
문자 공해를 일으키는 국회의원측을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한편으론 의아스럽기도 하다. 2016년 총선 당시 잘못 수집한 명단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쓰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어서다. 발송비가 만만치 않은 문자를 왜 유권자도 아닌 애먼 사람에게 날리는지, 표밭관리의 허술함이 한심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