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수당 15년째 동결… 처우개선 늘 제자리

2018.05.08 10:47:03

“보직 특수성 감안 실질적 보상 필요”
교총, 수당인상 등 관계부처에 건의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4일 보직교사 수당 등 주요 수당을 인상하고 미지급 수당 지급을 촉구하는 ‘2018 교원 처우 개선 건의서’를 인사혁신처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현행 교원의 보수는 교직의 특수성이 무시된 채 전체 공무원의 틀 안에서 결정됐다”면서 “교원 보수 우대를 규정하는 각종 교육관계법의 입법정신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기본법 제14조와 교육공무원법 제34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는 교원 처우 우대를 규정하고 있다. 
  
교원의 업무는 교수·학습 등 교육활동을 기본으로 돌봄, 학생 안전, 학교폭력 사안 처리, 환경위생 관리까지 광범위하다. 여기에 사회적 요구에 따른 업무까지 더해지고 있지만, 교원에 대한 처우는 나아지지 않는 실정이라는 주장이다. 18년째 제자리걸음인 교직수당이 이를 방증한다. 
 
보직교사와 보건교사, 영양교사, 특수학교·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수당도 마찬가지다. 특히 보직교사의 경우 업무가 과도한 데 비해 그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은 적어 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보직교사 수당은 월 7만원으로 15년째 동결이다.   
 
교총은 “학생 수가 많은 대도시 학교에서는 부장 교사를 희망하지 않아 교장이 경력이 긴 교사들에게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실정”이라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가 맡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입법 부작위로 누락된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 지급도 요구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가운데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는 월 5만 원의 교직수당 가산금(원로교사 수당)을 받도록 돼 있다.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유치원 교사들도 지급 대상이었다. 그러나 2004년 유아교육법이 신설되면서 지급 대상에서 누락,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교감 등 관리직 교원의 처우 조정도 요구했다. 지난해 교총이 진행한 ‘교감 업무 및 처우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 초등학교 교감 586명 가운데 88%가 ‘현재 교감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답했다. 교감으로서 자존감이 하락하고 피로도가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처우 개선이 없다’를 꼽았다. 

교총은 “교감 직급 보조비 수당 인상과 함께 직책수행경비를 신설, 지급해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교총은 또 대학교원의 교직수당 신설과 8월 퇴직자의 성과상여금 지급 등도 촉구했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이번 요구는 지난해 4월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정부 당국의 빠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전달했다”면서 “교사 처우 개선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과중한 업무 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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