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폭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학교전담경찰관 역할도 명시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특별교육을 받지 않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이 법령으로 명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지난해 11월 28일 개정된 학교폭력법에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주체가 교육감으로 명시되고,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특히, 그동안 교육부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행령으로 격상해 교육감의 과태료 부과 의무를 강화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특별교육을 가해학생과 함께 이수하지 않은 학부모에게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감경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감경 기준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특별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1~3급 장애인 ▲1~3급 상이등급의 국가유공자 ▲그 밖에 정도와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다만, 교육부는 특별교육에 불응한 타당한 이유를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한 보호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이 과태료 부과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한 지침은 유지할 계획이어서 시행령 개정을 하더라도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는 많이 늘지 않을 전망이다.
2016년 기준으로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보호자는 전국에 194명뿐이고, 이들 다수가 보호아동이 많아 시간을 못 내는 고아원 원장이나 거동이 어려운 조부모 등 특별교육 이수가 어려운 여건에 있는 보호자들이기 때문이다.
입법예고안은 또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주체를 경찰정장으로 명시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참석을 의무화하는 등 역할을 명시하고, 학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현재 학교전담경찰관이 평균 1인당 평균 10.1개교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체는 경찰청이므로 협의해서 확대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입법예고안은 6월 초부터 41일간 진행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