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교권 을 반드시 명시하자”

2018.07.02 09:00:00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다. 행정실에서 우편물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팩스 내용을 보 고 눈이 번쩍 뜨였다. 자세히 읽어 보니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자’는 전국 교원 청원운동이었다.


‘왜 진작부터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하는 후회도 들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다. 헌법은 모든 법의 기본법이고 일종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기에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의 지위와 교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는 교권 추가 조항이 신설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8년간 현장교사로 생활하면서 누구보다도 교권 추가 조항 신설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오랜 교직 생활을 하는 동안 요즈음 교사로 산다는 게 참으로 힘들다. 주변에 교권 추락으로 마음고생하는 동료 교사들을 만나 보면 심각하게 명예퇴직을 고려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다. 학생 인권만 있지 교권은 없다. 따라서 빈번한 학교 폭력과 문제 아동의 생활 지도 가 가장 힘들다. 부모님들을 만나 보면 정말 가관이다. 오로지 자기 자식을 감 싸기에만 정신이 없다.


물론 부모로서 자식을 보호하고 싶은 모(부)성애까지 거론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지나치게 자기 자식만 보호하려는 태도는 재고해 봐야 한다. 어느 부모인들 자녀의 어려움을 보고도 가만있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나 헬리콥터 부모처럼 자녀 주변의 잡초를 다 뽑아주고 주변 정리를 해준다면 언제 자녀들의 자생력이 생길까?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자립심도 없을 뿐더러 자율성이 없어 판단력마저 상실할 것이다. 부모의 일방적인 개입은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정말 지금처럼 교사 노릇하기가 힘든 적은 이미 없었을 것이다.


최근 우리 교육계가 가장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은 교권이란 생각이 든다. 온정주의로 일관해온 그동안의 학교 풍토와 학부모들의 떼쓰기식 막무가내 행동으로 오늘날 교육현장은 무기력하고 교권이 상실된 지 오래다. 바로 교사의 권위가 추락되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진보 교육감들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추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비교적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식이 잘 정립되었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느낌이 든다.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이 불 러온 결과다.


교사를 보고 인사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다. 어디 그뿐인가! 심할 경우 교사에게 대들거나 욕하는 학생들도 있다. 일부 부모 들은 한술 더 떠서 자기 자식만을 철저히 비호할 뿐 학교와 교사의 입장이나 권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정말이지 세상이 바뀌어도 많이 바뀌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교사의 본분은 아이를 올바르게, 잘 가르치는 것이다. 교권이 추락됐다고 해도 그것을 회복하는 것도 교사들의 책무다. 하루빨리 우리 헌법에 교권이 명시되어 모든 교원들이 법적으로도 보호받고,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는 초석이 다져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교권 확립은 아이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그러기에 헌법에 꼭 교권을 명시해야 한다. 교권이 상실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입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단위학교에서 문제 학생에게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고, 어정쩡하게 대응하는 것은 사라져야 한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가 바로 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권 확립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도 우리의 교육은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선진 교육이다. 보다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교권이 확립되어 세계 제일의 교육강국이 됐으면 한다.

조원표 경기 소안초등학교 교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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