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 개연성’ 수사 의뢰

2018.08.30 18:37:51

서울교육청 S고 감사결과
“정황 있지만 증거는 없다”
교장 등 관련자도 징계요구

“상피제 도입 등은 신중해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S고 교무부장 A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평가 관리의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요구했다. 시험지 유출에 대해서는 개연성만 존재할 뿐 증거가 없어 수사기관에 의뢰해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또 시교육청은 평가 전 과정에서 친인척이 재학 중인 교직원 배재, 평가문제 인쇄실 CCTV 설치 등 학교 정기고사 관리 대책을 내놨다.

 

시교육청 감사관은 29일 ‘S고 교무부장 자녀의 학업성적 관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6~22일 총 5일간 집중 감사한 결과 A씨는 ‘서울시교육청 고교 학업성적관리지침’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지침에 따르면 학교 내 교원 자녀 재학 시 자녀가 속한 학년의 정기고사 문항 출제 및 검토에 관련 교원은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A씨는 2016년도부터 정기고사 출제문제와 정답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자녀가 속한 학년의 문제지와 정답지를 6회에 걸쳐 검토 및 결재했다. 감사관은 이 과정에서 고사 담당교사가 수업 등으로 두 세 차례 자리를 비운 사이 교무부장이 단독으로 100분 넘게 고사 서류를 검토하고 결재한 부분을 주목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A씨와 교장·교감에게 정직을, 고사 담당교사에게는 경징계(견책)를 요구했다. 교장·교감의 경우 교무부장의 자녀가 재학 중인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고사담당 교사는 시험지를 교무부장에게 가져다 준 후 자리를 오래 비우는 등 책임을 들었다.

 

시험 자료의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개연성은 있지만 증거는 없고, 증거를 확보하기에는 감사로는 한계가 따른다”며 “수사기관이 속히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세간에 알려진 ‘오답 정정 전 동시 오답’ 등 소문은 해당사항과 관련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기고사 관리의 전반적 점검 및 비리예방과 학생배정 개선대책도 발표했다. △고사 보안 관리 현황 전수점검 및 장학 △학업성적관리지침에 고사 관리 단계별 보안관리 세부조항 및 매뉴얼 추가 △교직원 자녀 재학 중인 학교를 대상으로 학업성적관리 상황 집중 관리 등이 거론됐다.

 

고사 보안 관리 현황 전수점검 및 장학은 중․고교 전체를 대상으로 9월 중 진행될 계획이다. 학교 담당 장학사가 학교를 방문해 출제 및 보안 등 고사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및 CCTV 설치 등을 확인한다. 또한 교육감 선발 후기고 학생 배정에 사전 신고 제도를 강화해 교직원 자녀가 부모와 같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도록 진학설명회 등을 통한 사전 홍보, 배정학교 발표일 이후 입학 전 전학 기간에 ‘교직원 자녀 분리 전보․배정 신청 특별기간’을 운영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교육계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교육부가 진행하는 ‘고교 상피제’ 도입 등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교총은 “이번 감사 결과의 핵심사항인 시험관련 자료 유출 여부에 대해 사실 관계 등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만큼 경찰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풀어야 할 것”이라며 “고교의 내신 전체나 학생부로 불신이 확대될 우려도 있는 만큼 대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 다양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교육부가 이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고교 상피제’ 도입을 내놓은 것은 내신 및 학생부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검토할 수 있겠으나, 전국의 20% 정도의 같은 상황에 처한 교육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시킬 수 있고 농산어촌 지역의 근무여건 차이 등으로 시행에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많은 만큼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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