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도 보장 가능

2018.10.01 09:00:00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시행(18.9.21)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3월 제정돼 9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연금과는 제도의 목적이나 재원이 달랐는데도 1960년에 제정된 ‘공무원연금법’과 통합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해 국가가 책임지고 제대로 보상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이 인사혁신처의 설명입니다. 또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재활과 직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재활치료, 심리상담, 간병에 대한 지원비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는 공무수행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그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공무상 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수행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했지만, 단서조항으로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비도 보장 가능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요양급여는 동일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실제 요양 기간을 3년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필요한 금액으로 정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요양기간이 3년을 넘은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법에서는 보상 중심으로 운영돼 온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 질병, 장해에 대해 재활급여를 신설해 재해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재활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공무상 요양을 마친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간병 급여를 지급하며, 국가·지자체의 재해예방사업 실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해 재해예방-보상-직무복귀(재활)의 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법에 요양급여나 장해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뿐만 아니라 재활급여도 지급 가능하도록 제정됐습니다. 재활급여 항목에는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를 포함시켜 지원 가능토록 했습니다.


재활운동비는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 또는 공무상 요양을 마친 후 3개월 이내인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장해(①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이상의 기능장해 ②척추의 변형, 기능 또는 신경장해 ③팔 또는 다리의 근성이나 신경장해로서 장해등급 제1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공무원에 재활 운동을 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이때 재활운동비는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지급됩니다.


심리상담비는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을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심리상담비는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합니다. 병급여는 공무상 요양을 마친 공무원이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하여 간병을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심사 후 지급합니다.

 

 

공무상 요양 승인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교원이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려면 소속 시·도교육청을 통해 접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정 등을 통해 교원 본인이 소속기관을 경유하지 않고도 공무원연금공단에 바로 승인 신청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같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공무상 재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서류를 받도록 하고 의료기관에도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공무상 재해의 경우 재해를 입증하는 서류가 상황에 따라 복잡해 소속기관 담당자조차 구비 서류를 놓치게 되면서 해당 교원이 다시 서류를 구비하는 등 신청과정에서 지체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 교원이 직접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직접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해당 기관에 요청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과정을 없앨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도 간소화됐습니다. 이전에는 공무원연금공단 연금급여심의회와 사혁신처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1심)를 거치도록 했고, 이 결정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의 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재심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심은 인사혁신처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해 진행되고 재심은 국무총리 소속 재해보상연금위원회를 거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또 심사위원 풀을 도입해 현장·전문조사제 확대 실시 등을 통한 심사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재해보상 수준 현실화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현재 순직유족급여가 민간의 산재보상 대비 53~75%에 불과했으나, 법 제정을 통해 산재 유족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됐습니다.


기존에는 유족 연금에 대해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재해보상법에는 같은 재직기간별 지급률 차등을 폐지했습니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를 최고 보상수준, 0.5배를 최저 보상수준으로 설정해 적절하게 보상하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경우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6%(20년 미만),32.5%(20년 이상)로 구분했으나 이번에 제정된 법에는 38%로 일원화하면서 기준을 상향했습니다.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도 기존에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5.75%(20년 미만), 42.25%(20년 이상)로 구분했으나 이제는 43%로 일원화했습니다.


또한 유족가산금제를 도입해 유족 1인당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의 합이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등도 순직 인정 가능
국가·지자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는 공무원과 달리 순직 인정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하고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사망 시 경제적 보상은 현행산재보상 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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