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주요 발의 법안

2018.09.21 10:00: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등 10인|9.13)=우리 사회의 저출산이 심화되고 인구절벽으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주저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양육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이 손꼽히고 있는 만큼, 교육비 지원 대상에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학생도 포함해 자녀 양육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현행법에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학생에게 초·중등교육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0조의4제1항제3호 신설 등).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9.14)=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의 사립학교와 그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는 시·도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학교법인도 스스로 평가를 해 학교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자율성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학교법인이 운영, 재정 및 시설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관할청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운영상의 자율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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