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호 게재 내용에 이어 연재합니다. 1. 서론 2. 아동학대의 개념과 발생원인 3. 아동학대의 유형 및 징후 |
4. 아동학대 피해학생을 위한 학교의 역할
1. 아동학대의 대응 절차에 따른 학교의 역할
2.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비밀엄수
피해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진학·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 사실을 아동학대 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3항).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교직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2조 제1항).
3. 피해학생의 취학 지원 및 학적 처리
첫째, 비밀 전학을 요청해 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 전문기관은 피해학생을 행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당 학교에 비밀 전학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둘째, 피해학생의 비밀 전학 협조 방법은 아동학대 피해학생이 주소지 외 지역에 취학(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할 경우 우선적으로 취학을 지원하고, 학생이 전학을 간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셋째, 학교급에 따른 비밀 전학(「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73조, 제89조)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우선 초등학교의 장은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발생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학생 보호자 1명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그 피해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갈 학교를 지정해 전학을 허용한다. 보호자 동의를 얻기 곤란한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전학을 추천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갈 학교를 지정해 전학하게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고등)학교의 장은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발생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재취학·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장(감)은 전학·재취학·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해 배정할 수 있다.
넷째, 피해학생의 취학 지원이나 학적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행정기관의 장, 학교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비밀 전학 등 조치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다섯째, 피해학생을 위한 비밀 전학을 지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아동복지법」 제29조 제5항).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