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 선언 및 편안한 교복 공론화’를 발표하자 교육현장은 물론 학부모들의 반대가 잇따르고 있다.
교원들은 “학생들의 개성 표현을 존중하자는 방향에는 동의하나 시교육청의 학교를 강제하는 식의 선언은 구시대적 방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할 시기에 내면의 성장이 아닌 외모 꾸미기에 시간을 낭비하게 유도하는 교육감은 무자격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서울학생인권조례 제12조)를 구현하는 구체적 조치로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 선언 및 편안한 교복 공론화’를 발표했다. 학생 두발 길이, 염색, 파마 등 두발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화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학교는 2019년 1학기까지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도록 강제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총(회장 전병식)은 “학생 두발, 복장에 대한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시교육청의 선언은 명백한 학교자율권 침해”라며 “겉으로는 학교자율 및 학생자치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교육청 스스로가 학교자율권을 무시하는 이율배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언은 반드시 재고돼야 하며 학교단위 교육구성원의 민주적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마련된 학교규칙을 존중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는 ‘학생 포상, 징계, 징계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적시토록 했다. 또 학교규칙의 제·개정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서울교총은 “법으로 명시된 학교규칙을 조례나 선언들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교현장은 혼란과 갈등으로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은 “이미 두발은 자유화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뜬금없는 두발자유화 발표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 그 목적에 대한 의문만 커진다”고 성명을 냈다.
전학연은 “학생 대부분이 긴 머리 치렁거리고 약한 펌 정도는 눈감아주고 있어 학생인지 성인이지 구분이 모호한 문제로 범죄 취약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를 자제하자고 권유하지 못할망정 대놓고 펌, 염색을 마음대로 하라니 판단력 미숙한 학생들, 그 자식을 이기지 못하는 젊은 부모들은 어찌 하란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또 이들은 학생 인권만 강조하는 우리나라 교육현실에 대해 우려하는 다양한 계층의 시선들을 제공했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교실에서 화장하는 학생을 보며 더 이상 대한민국 미래가 보이지 않아 한국을 떠난다”는 원어민 교사의 글을 인용하는가 하면, 학생인권조례 반대 집회에서 한 여대생이 밝힌 동생의 사례를 공개했다. 전학연은 “동생의 염색, 피어싱을 봐 줬더니 언니 주민증으로 술집가고 담배까지 손댄 나머지 건강이 악화됐다”며 “성인을 따라했던 자유의 대가는 끔찍했고, 그 시작은 바로 염색이었다는 증언은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