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교실은 안전할까?

2018.11.01 09:30:00

가습기 살균제 참사·살충제 계란 파동·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등 사회적으로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불거지는 동안 학교에서는 우레탄 트랙·인조잔디·석면·라돈·미세먼지 등 굵직굵직한 이슈가 제기됐다. 그리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때나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등 어린이에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어김없이 학용품과 완구·장신구 등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되어 리콜조치를 내렸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납·카드뮴까지 다량 함유된 ‘PVC(Poly Vinyl Chloride)’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실제로 환경부의 의뢰를 받아 환경산업기술원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1년에 걸쳐 어린이용품 2,002개의 안전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우개·필통·실내화 등 63개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phthalate)1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우개 등 8개 제품에서는 아이들이 실수로 삼키거나 씹었을 경우 상당히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시민단체들 역시 지난 2012년부터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PVC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PVC는 ‘폴리염화비닐’, ‘염화비닐수지’라고도 하며 플라스틱 제품의 재질 중 하나다. 딱딱한 성질을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게 가공해 학용품과 스포츠용품, 생활용품, 건축내장재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다. 실크벽지·바닥재·매트·시트지·변기커버·욕실화·실내화·지우개·필통·지갑·가방·악기케이스·줄넘기·농구공·배구공·뜀틀·체육매트·충격방지 보호대·게시판·소파·책장 등의 제품들이 모두 PVC 재질이다.


PVC 재질 플라스틱 제품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하는 이유는 다양한 형태로 변형하기 위해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 가소제(plasticizer)와 함께 제품의 내구성을 높이고 화려한 색깔을 입히기 위해 납·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다량 사용되기 때문이다. 납은 발암물질이면서 신경독성물질로 뇌신경 발달에 영향을 미쳐 IQ 및 기억력 저하·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아토피·피부발진 등을 불러 일으킨다. 프탈레이트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내분비계교란물질)으로 생식기 기형·불임·유산 등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 물질들은 성장과정에 있는 어린이와 사춘기의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학습준비물실과 과학자료실 … 유해물질 가장 높게 검출
지난 2017년 발표된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 결과보고서 내용도 충격적이다. 매년 5개 초등학교에서 건축자재와 시설내장재·학습교구 등을 점검한 결과 2016년의 경우 704개 제품 중 50%의 제품이 PVC 재질이었고, 대략 40%의 제품은 중금속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표 1> 참조). 


공간별 유해성을 살펴보면 학습준비물실과 과학자료실의 위험도가 매우 높았다. 학습교구 중 KC 인증 제품이 아니거나, PVC 재질 제품이 많다 보니 환경호르몬과 중금속 함량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교실의 경우 학습준비물실이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에서는 교실에 비치된 학습교구나 학용품이 상대적으로 적어 유해성이 낮게 나왔다(<표 2> 참조).

 

교실에서 가장 큰 문제는 환경미화용 게시판이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 PVC 재질의 게시판이 비치되었는데 납 함량이 매우 높게 검출되었다(<표 3> 참조). 예전에 사용하던 부직포 게시판이 PVC 재질의 게시판에 비해 안전한 것으로 보인다.

 

[공간별 제품의 납 함량]
● 「환경보건법」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 600ppm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유해물질 공통안전 기준 300ppm
교실 ● 환경미화 게시판 2687ppm (4.5배 초과)
복도 ● 페인트 1817ppm (3배 초과)
도서관 ● 바닥재 29000ppm (48배 초과)
● 책자리표 24200ppm (80배 초과)
● 책장 4708ppm (7.8배 초과)
체육관 ● 충격방지대 9938ppm (16.5배 초과)

▲<표 3> 공간별 제품의 납 함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체육교구 …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 시급
아울러 어린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2015년 6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제정됐다. 폐지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KC 인증과 비교하면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제품군도 확대됐다. 학용품 중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대부분의 제품도 관리대상으로 포함됐다. 앞으로 학습교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KC 인증 제품’을 구매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체육교구이다. 줄넘기는 특별법 적용대상에 포함돼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이 제조·판매되고 있지만, 구기용품과 뜀틀·구르기 매트 등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규제기준이 없다. 2016년에 체육교구로 사용되고 있는 스포츠용품을 시중에서 구매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조사해 보니 납과 프탈레이트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안전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여 검출됐다.


정부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스포츠용품은 어린이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성인들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남지역 한 초등교사가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이 납과 프탈레이트가 함유된 체육용품을 사용할 경우 노출시간에 비례하여 노출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지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건강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장기나 사춘기의 학생들에게는 노출을 최소화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실제 학습교구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제품들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유해화학물질을 교육안전 영역에 포함해야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습교구와 시설내장재 중 PVC 재질의 제품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책상·책장은 시트지가 부착되지 않은 원목제품을 구매하고, 학습교구와 청소용품 등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때는 친환경마크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KC 인증을 최우선으로 선택하고, 인증마크가 없는 제품의 경우 납품업체에게 ‘유해물질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학생들에게는 체육 등 학습활동 후나 식사 전에 손 씻기, 청소할 때 마스크 착용, 제품 구매 시에는 안전마크 확인, 플라스틱 제품보다 천이나 EVA(Ethylene Vinyl Acetate) 재질 사용을 권장하는 교육을 통해 유해물질 노출을 줄일 수 있다. 이제 유해화학물질은 교육안전 영역에 포함돼야 한다.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현장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위한 장단기 계획과 예산이 확보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안전한 제품에 대한 정보와 구매를 지원하는 학습준비물 종합지원센터와 학습교구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교직원 대상 관련 연수 등 다양한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박수미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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