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8.11.23 14:06:29

교총 요구 반영된 쾌거
일률적 취업제한 등 폐지
이전 판결도 불복 가능해
‘위헌’ 후 5개월 만의 성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계 숙원과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개정됐다. 교총의 지속적인 요구가 실제 법률 개정이라는 쾌거로 이어진 것. 종전에는 아동학대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일률적으로 10년 간 취업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법 개정 이전에 취업제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이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생긴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박인숙·조훈현·김삼화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이다. 주요 내용은 취업제한 명령 선고, 취업제한 제외 요건 명시, 취업제한 기간 상한선 신설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목할 곳은 부칙 제3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기간 등에 관한 특례’다. 법 개정 이전에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구제항목이다.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5년, 3년 이하를 받은 사람은 3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년으로 구분해 취업제한 기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취업제한 기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될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취업제한 기간의 변경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즉 법 개정 이전에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으로 취업제한 기간을 적용받게 되며 이를 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은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취업제한 제도와 관련해 위헌 결정을 내린 타 법률에 비해 법 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졌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일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헌재가 2016년 3월에 위헌결정을 내린 후 2년 여 후인 올해 7월 법률이 개정됐다. 또 2016년 7월 위헌 판결된 ‘장애인복지법’도 이번 국회에서야 논의되는 등 보통 2년여의 시간이 걸린 데 비해 아동복지법은 올해 6월 위헌 판결 이후 6개월도 안 된 시점에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아동복지법과 함께 교권 3법으로 개정요구가 끊이지 않는 ‘학폭법’과 ‘교원지위법’은 아직 갈 길이 남았다. ‘학복법’은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심사’ 하는 것으로 결론 났고 ‘교원지위법’은 아직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하윤수 교총 회장이 교권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3일 현재 1만1000여 명의 동의를 얻은 가운데 교총은 지난 17일 대의원회를 열고 입법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나머지 2개 법안이 통과되는 날까지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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