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피해 교원의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 5일 부여

2018.12.03 09:00:00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공포·시행(11.1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원의 휴가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11월 9일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또한 전부 개정됐습니다. 우선 제명을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제35호)로 변경했습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새롭게 변경된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권 침해 피해 교원에 특별휴가 5일 부여
결혼·경조사·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자녀돌봄휴가 등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교원의 경우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따르면 됩니다. 여기에 이번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는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가 추가됐습니다. 이는 지난 4월 한국교총이 교권침해 교원의 회복을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제8조(특별휴가) ① 학교의 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
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피해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활동 및 인력운영상황 등에 대한 고려와 소속 교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육아시간 활용에 대한 자체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 외 교원의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다.

 

또한 ②항에는 교육감은 교육활동 및 인력운영상황 등에 대한 고려와 소속 교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육아시간 활용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육아시간이 만 1세에서 만 5세로, 1일 1시간에서 1일 2시간으로 24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학생 수업시간, 등하교 지도 등의 문제로 육아시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 혼란·갈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이스에 연가사유 미기재
연가는 기존과 같이 수업과 교육활동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은 다음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업일 중 소속 교원의 연가를 승인토록 했습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신·기일,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
4.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또한 연도 중 퇴직예정자를 제외한 교원에게 연가일수가 없거나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와 같이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일수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일수

6월 미만

3일

2년 이상 3년 미만

7일

6월 이상 1년 미만

4일

3년 이상 4년 미만

8일

1년 이상 2년 미만

6일

4년 이상

10일

 

연가(반일연가 포함)를 신청할 때는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지각(지참)·조퇴·외출을 신청할 때에는 사유를 기재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장의 지각·조퇴·외출 등에 대한 승인은 학교장 위임전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대로 자가 전결토록 했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서 행정부 소속 국가행정기관과 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연가 사유는 미기재, 지각·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동일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교원에 적용되지 않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제11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는 제외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제16조의4(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제19조(공가) ※공가 사유 일부 조항 차이

 

교원단체 대의원회 연1회 공가 처리
교원의 공가사유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없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추가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번에 예규가 개정되면서 교원노동조합과 교원단체의 대의원회 참석도 연 1회에 한해 공가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8.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한 교섭관련 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같은 법 제14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교섭·협의당사자로 교섭·협의에 참석할 때,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한국교총 교권강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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