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교직단체 지원조례’ 제정

2018.11.27 16:52:27

전문성 신장사업 등 보조… 경북교총 “도의회에 감사”

 

경상북도의회가 26일 ‘경북도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시·도의회에서 교직단체 지원을 명문화한 것으로 교원단체 활성화와 교원 사기진작에 획기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례는 지난 10월 30일 ‘경상북도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교직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원범위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 ▲교원의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 ▲경북도교육청과 교직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그 밖에 교육감이 경북교육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사업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펼친 류세기 경북교총 회장은 “교총을 비롯한 교직단체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교원단체와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조례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더불어민주당 박태춘·이재도 의원을 비롯한 도의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또 “교원단체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젊은 교사들의 교직단체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낙진 기자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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