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남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도내 5개 권역에서 오는 19일 오후 3시 동시 개최하기로 했다. 추가 공청회 권역은 창원·김해·양산·진주·통영으로, 각 지역지원청 강당에서 동시 개최한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창원시 경남교육연수원에서의 공청회를 끝으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려고 했지만, 안팎에서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땨라 추가 공청회 개최를 결정했다. 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가 예상보다 거센 것으로 확인되자 도교육청은 공청회를 당초 계획보다 더 늘린 것이다.
또 지난 공청회에서 찬반 패널이 8명 중 6명을 찬성 측 발표자로 채우는 등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이에 대한 부분도 개선해 찬반 양측을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발표자를 공개 모집해 사전에 조례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도록 한 뒤 양측 인원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공청회 방청이나 토론 참여 희망자는 권역별 주관 교육지원청(창원·김해·양산·진주·통영)에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대폭 줄이고 전체 구성만 설명하며, 사회자는 의견 개진 또는 발언 요약 없이 발언자를 지명하고 시간 확인 등 진행만 맡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