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칠 맛 나는 학교 만들어 나가야”

2018.12.10 09:42:34

새내기들이 본 교권 현실

폭언·욕설에 폭력도 난무
교육활동 위축될 수밖에…

교총 활동에 그나마 위안

“학생, 학부모의 폭언에 시달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데 놀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수업 중에 일어난다는 점이었죠.”
“나도 뉴스에 나오는 게 아닐까,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의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생각지 못한 사건에 휘말릴까 방어적으로 변하곤 해요.”

 

교단에 선 지 5년이 채 안 된 새내기 교사들의 눈에 비친 학교의 모습은 우리나라 교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 새내기 교사들은 교사가 되기 전 뉴스로 접한 교권 사건은 일부분이었음을 깨달았고, 교육 활동을 계획하고 학생을 지도하면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김태호 인천신광초 교사는 교직에 들어온 지 1년차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교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개성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학생을 존중하는 교육을 실천하고 싶었다. 그는 “매체를 통해 교권 피해 사건을 접했지만, 체감하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교사가 된 후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폭언, 욕설에 시달리는 건 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래서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는 거구나, 그제야 실감 났다. 
 

김태훈 서울미동초 교사는 임용을 준비하면서 학창시절 존경 받던 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 지금의 학교 현장에서 더는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김 교사는 “대학에 다니다 교직이 적성에 맞다 생각해 다시 교대로 진학했지만, 교사가 돼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의 권리, 학부모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인권과 교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보장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동하 대구강북초 교사는 교육이 정치에 이용되면서 교권도 함께 추락했다는 생각이다.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공략으로 내걸면서 교권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 교사는 “교단에 서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다”고 했다. 
 

“폭행을 가하는 학생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학생을 막았음에도 가해자가 되는 것이 교사입니다. 교사를 폭행한 학생은 며칠 봉사활동 처분만 받았고요. 학생의 인권만 중요하고 교사의 인권은 없는 듯합니다.”
 

새내기 교사들은 교권, 나아가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려면 제도적·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교권 3법(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이 하루빨리 개정돼야 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교육적이지 않다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까지 만들어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교원들은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고 말한다. 
 

강종화 인천병방초 교사는 “학교에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민원을 넣는 건 일종의 협박”이라면서 “교사 개인을 보호해줄 수 있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꼭 법으로 만들어야 하느냐고 합니다. 학생과 교사의 신뢰, 상호 존중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면서요. 하지만 지금 학교의 현실에서는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때 억울하게 혼났던 기억이 성인이 돼서도 꿈에 나오더군요. 어린 시절의 경험이,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죠. 학창시절을 떠올렸을 때 무의적으로 ‘즐거웠다’고 기억할 수 있게,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특수교사에게도 교권 3법 개정은 절실하다. 교직 5년차인 조진미 인천 만수북중 교사는 “특수교사들이 경험하는 폭력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했다.
 

“장애를 가진 학생일지라도 이 또한 교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거친 행동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아이는 드문 편이에요. 그런데도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르면 ‘선생님이 이해하라’는 식이죠. 학교나 교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학부모도 적지 않습니다. 교사가 아닌 돌봄이 정도로 인식하기도 하고요. 교사를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체계적인 매뉴얼과 함께 제도 마련도 시급합니다.”
 

교총은 내년 2월 25일까지 ‘교권 3법 통과 촉구 교원 청원운동’을 진행한다. 학교로 발송된 서명 용지를 활용하거나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서명 용지를 내려 받아 서명한 후 팩스(02-3461-0431, 0433/02-571-4036/02-579-6574)로 보내면 된다. 
 

한편 교권 3법 가운데 아동복지법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됐다. 교총은 그동안 교권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교육위원장 방문, 릴레이 1인 시위, 청와대 국민 청원을 전개했다. 지난달 29~30일에는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교총 대표단이 국회를 방문해 ‘교권 보호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서’를 전달하고 나머지 법안도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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